모집중 복지 보조금24(행정안전부)

6·25자녀수당

등록 2026-03-16 06:55:25 · 수정 2026-05-25 02:00:16 · 조회 31
핵심 요약

이 정책은 ○ 6・25전투기간 중 전사 또는 순직한 전몰・순직 군경의 자녀 [선정기준] ○ 6・25전투기간 중 전사 ...을(를) 위한 ○ 대상구분에 따라 매월 수당 지급 * 자녀가 2명 이상이면 자녀 수대로 분할하여 지급 ● (제적자녀) : 전사자의 미성년 자녀가 연금을 받... 지원 사업입니다. 국가보훈부 보상정책과에서 운영합니다.

기본 정보

분류복지 > 생활안정
담당부처국가보훈부 보상정책과
지역전국
출처보조금24(행정안전부)

정책 요약

국가유공자 등 보훈가족의 영예로운 삶이 유지・보장되도록 보훈급여금 등을 지원

지원 대상

○ 6・25전투기간 중 전사 또는 순직한 전몰・순직 군경의 자녀

[선정기준]
○ 6・25전투기간 중 전사 또는 순직한 전몰・순직 군경의 자녀

지원 내용

○ 대상구분에 따라 매월 수당 지급
* 자녀가 2명 이상이면 자녀 수대로 분할하여 지급
● (제적자녀) : 전사자의 미성년 자녀가 연금을 받다가 성년이 되어 연금 수급권이 종결된 자녀→ 매월 177만 9,000원(※ 제적 위로 가산금 8만 원)
● (승계자녀) : 전사자의 배우자 또는 부모가 연금을 받다가1997년 12월 31일 이전에 사망한 경우의 자녀→ 매월 151만 3,000원
● (신규 승계자녀) : 전사자의 배우자 또는 부모가 연금을 받다가 1998년 1월 1일 이후 사망한 경우의 자녀→ 매월 65만 7,000원 ※ 생계곤란 추가 지원 11만 4,000원

신청 방법

방문신청

문의처

보훈상담센터/1577-0606

자주 묻는 질문

6·25자녀수당의 지원 대상은?
○ 6・25전투기간 중 전사 또는 순직한 전몰・순직 군경의 자녀

[선정기준]
○ 6・25전투기간 중 전사 또는 순직한 전몰・순직 군경의 자녀
6·25자녀수당의 지원 내용은?
○ 대상구분에 따라 매월 수당 지급
* 자녀가 2명 이상이면 자녀 수대로 분할하여 지급
● (제적자녀) : 전사자의 미성년 자녀가 연금을 받다가 성년이 되어 연금 수급권이 종결된 자녀→ 매월 177만 9,000원(※ 제적 위로 가산금 8만 원)
● (승계자녀) : 전사자의 배우자 또는 부모가 연금을 받다가1997년 12월 31일 이전에 사망한 경우의 자녀→ 매월 151만 3,000원
● (신규 승계자녀) : 전사자의 배우자 또는 부모가 연금을 받다가 1998년 1월 1일 이후 사망한 경우의 자녀→ 매월 65만 7,000원 ※ 생계곤란 추가 지원 11만 4,000원
6·25자녀수당 신청 방법은?
방문신청
6·25자녀수당 문의처는?
보훈상담센터/1577-0606

관련 카페 후기

실제 신청자들의 후기와 경험담을 네이버 카페에서 모았습니다.

※ 네이버 카페에 게시된 회원 작성 글이며, 국민자료실은 내용에 책임지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