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집중 복지 보조금24(행정안전부)

AIDS 환자 진료비 지원

등록 2026-03-16 06:55:41 · 수정 2026-05-24 18:11:36 · 조회 25
핵심 요약

이 정책은 ○ 지원 대상자 1) HIV 감염 확진을 받고 실명 등록된 내/외국인 : 확인검사 의뢰일(24년 1...을(를) 위한 ○ 진료비 지원 - 감염인이 진료기관에서 치료제 투약에 따른 진료와 검사 실시하거나, HIV/AIDS관련 질환으로 진료받은 경우, 총진료비... 지원 사업입니다. 경상북도 영덕군 보건행정과에서 운영합니다.

기본 정보

분류복지 > 생활안정
담당부처경상북도 영덕군 보건행정과
지역전국
출처보조금24(행정안전부)

정책 요약

제3급전염병(AIDS) 관련 진료비 지원

지원 대상

○ 지원 대상자
1) HIV 감염 확진을 받고 실명 등록된 내/외국인
: 확인검사 의뢰일(24년 1월 이후)부터 지원

2) 익명 등록자 중 실명 전환 신청자
: 실명전환 신청일부터 지원


○ 진료비 지원조건 (두 조건 모두 충족 필요)
조건 1. 산정 특례 적용 청구 여부 확인(본인일부부담금 10%) 조건 2. 감염내과 또는 관련질환으로 인한 타과 진료 시 확인검사 의뢰일 이후의 의사소견서 첨부 (진단 및 진료내용 포함된 진단서로 대체 가능)

지원 내용

○ 진료비 지원
감염인이 진료기관에서 치료제 투약에 따른 진료와 검사 실시하거나, HIV/AIDS관련 질환으로 진료받은 경우, 총진료비 중 보험급여분의 본인부담금 지원

신청 방법

방문신청

문의처

감염병관리팀/054-730-6857

자주 묻는 질문

AIDS 환자 진료비 지원의 지원 대상은?
○ 지원 대상자
1) HIV 감염 확진을 받고 실명 등록된 내/외국인
: 확인검사 의뢰일(24년 1월 이후)부터 지원

2) 익명 등록자 중 실명 전환 신청자
: 실명전환 신청일부터 지원


○ 진료비 지원조건 (두 조건 모두 충족 필요)
조건 1. 산정 특례 적용 청구 여부 확인(본인일부부담금 10%) 조건 2. 감염내과 또는 관련질환으로 인한 타과 진료 시 확인검사 의뢰일 이후의 의사소견서 첨부 (진단 및 진료내용 포함된 진단서로 대체 가능)
AIDS 환자 진료비 지원의 지원 내용은?
○ 진료비 지원
감염인이 진료기관에서 치료제 투약에 따른 진료와 검사 실시하거나, HIV/AIDS관련 질환으로 진료받은 경우, 총진료비 중 보험급여분의 본인부담금 지원
AIDS 환자 진료비 지원 신청 방법은?
방문신청
AIDS 환자 진료비 지원 문의처는?
감염병관리팀/054-730-6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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