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집중 복지 보조금24(행정안전부)

e-Nav 선박단말기 구매비용 지원

등록 2026-03-16 06:55:23 · 수정 2026-05-25 12:31:38 · 조회 28
핵심 요약

이 정책은 ㅇ 어 선 : 선령 및 톤수제한 없음(원양, 내수면 종사 어선 제외) ㅇ 비어선 : 선령 및 톤수제한...을(를) 위한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 단말기(e-Nav 선박 단말기) 구매비용 일부 지원 지원 사업입니다. 해양수산부 첨단해양교통관리팀에서 운영합니다.

기본 정보

분류복지 > 행정·안전
담당부처해양수산부 첨단해양교통관리팀
지역전국
출처보조금24(행정안전부)

정책 요약

어선 및 비어선이 사용할 수 있는 지능형 해성교통정보서비스 단말기 구매비용 일부 지원

지원 대상

어 선 : 선령 및 톤수제한 없음(원양, 내수면 종사 어선 제외) 비어선 : 선령 및 톤수제한 없음(선박법에 따라 등록된 선박에 한함)
[선정기준]
지원대상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선정 제외 선박법 및 어선법 등 관계법령을 위반하여 과징금, 과태료 등을 납부하지 않은 자 선박법 및 어선법 등 관계법령을 위반하여 행정처분이 완료되지 않은 선박 선박(어선) 검사증서 유효기간이 지난 선박(어선) 또는 관계법령(선박안전법, 어선법 등)에 따라 계선한 선박

지원 내용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 단말기(e-Nav 선박 단말기) 구매비용 일부 지원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접수기관] 바다내비 통합안내창구(1877-4145),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해양안전실, 각 지부), 단말기 제조사

문의처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044-330-2331

자주 묻는 질문

e-Nav 선박단말기 구매비용 지원의 지원 대상은?
어 선 : 선령 및 톤수제한 없음(원양, 내수면 종사 어선 제외) 비어선 : 선령 및 톤수제한 없음(선박법에 따라 등록된 선박에 한함)
[선정기준]
지원대상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선정 제외 선박법 및 어선법 등 관계법령을 위반하여 과징금, 과태료 등을 납부하지 않은 자 선박법 및 어선법 등 관계법령을 위반하여 행정처분이 완료되지 않은 선박 선박(어선) 검사증서 유효기간이 지난 선박(어선) 또는 관계법령(선박안전법, 어선법 등)에 따라 계선한 선박
e-Nav 선박단말기 구매비용 지원의 지원 내용은?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 단말기(e-Nav 선박 단말기) 구매비용 일부 지원
e-Nav 선박단말기 구매비용 지원 신청 방법은?
방문신청
[접수기관] 바다내비 통합안내창구(1877-4145),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해양안전실, 각 지부), 단말기 제조사
e-Nav 선박단말기 구매비용 지원 문의처는?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044-330-2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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