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집중 복지 보조금24(행정안전부)

LPG용기 사용가구 시설개선 지원

등록 2026-03-16 06:55:25 · 수정 2026-05-25 03:48:30 · 조회 28
핵심 요약

이 정책은 LPG호스를 사용하고 있고 아직 금속배관으로 교체하지 않은 가구 ※지원형태: 현물, 자부담 비용 5만원...을(를) 위한 금속배관으로 교체 및 퓨즈콕 등 안전장치 설치 지원 사업입니다. 산업통상부 에너지안전과에서 운영합니다.

기본 정보

분류복지 > 행정·안전
담당부처산업통상부 에너지안전과
지역전국
출처보조금24(행정안전부)

정책 요약

LPG호스를 사용하는 가구에게 금속배관으로 교체 및 퓨즈콕등 안전장치 설치

지원 대상

LPG호스를 사용하고 있고 아직 금속배관으로 교체하지 않은 가구

※ 지원형태: 현물, 자부담 비용 5만원 원칙(단, 기초생활수급자는 지자체에서 예산자원시 면제)

[선정기준]
LPG호스를 사용하고 있고 아직 금속배관으로 교체하지 않은 가구

※ 지원형태: 현물, 자부담 비용 5만원 원칙(단, 기초생활수급자는 지자체에서 예산자원시 면제)

지원 내용

금속배관으로 교체 및 퓨즈콕 등 안전장치 설치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접수기관] 주민센터

문의처

한국가스안전공사/1544-4500

자주 묻는 질문

LPG용기 사용가구 시설개선 지원의 지원 대상은?
LPG호스를 사용하고 있고 아직 금속배관으로 교체하지 않은 가구

※ 지원형태: 현물, 자부담 비용 5만원 원칙(단, 기초생활수급자는 지자체에서 예산자원시 면제)

[선정기준]
LPG호스를 사용하고 있고 아직 금속배관으로 교체하지 않은 가구

※ 지원형태: 현물, 자부담 비용 5만원 원칙(단, 기초생활수급자는 지자체에서 예산자원시 면제)
LPG용기 사용가구 시설개선 지원의 지원 내용은?
금속배관으로 교체 및 퓨즈콕 등 안전장치 설치
LPG용기 사용가구 시설개선 지원 신청 방법은?
방문신청
[접수기관] 주민센터
LPG용기 사용가구 시설개선 지원 문의처는?
한국가스안전공사/1544-4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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