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집중 교육 보조금24(행정안전부)

가정양육수당 지원

등록 2026-03-16 06:55:23 · 수정 2026-05-25 15:13:40 · 조회 27
핵심 요약

이 정책은 ○ 어린이집, 유치원(특수학교 포함),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 등을 이용하지 않는 취학 전 24개월~86개월 ...을(를) 위한 ○ 취학 전 24개월~86개월 미만 가정양육 영유아 대상 월 10~20만원 지원 - [양육수당] (24~86개월 미만) 10만원 - [장... 지원 사업입니다. 교육부 영유아재정과에서 운영합니다.

기본 정보

분류교육 > 보육·교육
담당부처교육부 영유아재정과
지역전국
출처보조금24(행정안전부)

정책 요약

취학 전 24개월~86개월 미만 가정양육 영유아 대상 월 10~20만원 지원

지원 대상

○ 어린이집, 유치원(특수학교 포함),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 등을 이용하지 않는 취학 전 24개월~86개월 미만 가정양육 영유아
※ 부모급여 도입에 따라 0~23개월은 부모급여 지원, 24개월부터 가정양육수당 지원

○ 소득 인정액 기준 없음

○ 중복불가서비스 : 유아학비(누리과정) 지원, 영유아보육료 지원

[선정기준]
○ 어린이집, 유치원(특수학교 포함),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 등을 이용하지 않는 취학 전 24개월~86개월 미만 가정양육 영유아
※ 부모급여 도입에 따라 0~23개월은 부모급여 지원, 24개월부터 가정양육수당 지원

○ 소득 인정액 기준 없음

○ 중복불가서비스 : 유아학비(누리과정) 지원, 영유아보육료 지원

지원 내용

○ 취학 전 24개월~86개월 미만 가정양육 영유아 대상 월 10~20만원 지원
[양육수당] (24~86개월 미만) 10만원 [장애아동 양육수당] (24~35개월) 20만원, (36~86개월 미만) 10만원 [농어촌아동 양육수당] (24~35개월) 15.6만원, (36~47개월) 12.9만원, (48~86개월 미만) 10만원
※ 부모급여 도입에 따라 0~23개월은 부모급여 지원, 24개월부터 가정양육수당 지원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방문신청

문의처

교육부 민원 상담실/02-6222-6060

자주 묻는 질문

가정양육수당 지원의 지원 대상은?
○ 어린이집, 유치원(특수학교 포함),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 등을 이용하지 않는 취학 전 24개월~86개월 미만 가정양육 영유아
※ 부모급여 도입에 따라 0~23개월은 부모급여 지원, 24개월부터 가정양육수당 지원

○ 소득 인정액 기준 없음

○ 중복불가서비스 : 유아학비(누리과정) 지원, 영유아보육료 지원

[선정기준]
○ 어린이집, 유치원(특수학교 포함),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 등을 이용하지 않는 취학 전 24개월~86개월 미만 가정양육 영유아
※ 부모급여 도입에 따라 0~23개월은 부모급여 지원, 24개월부터 가정양육수당 지원

○ 소득 인정액 기준 없음

○ 중복불가서비스 : 유아학비(누리과정) 지원, 영유아보육료 지원
가정양육수당 지원의 지원 내용은?
○ 취학 전 24개월~86개월 미만 가정양육 영유아 대상 월 10~20만원 지원
[양육수당] (24~86개월 미만) 10만원 [장애아동 양육수당] (24~35개월) 20만원, (36~86개월 미만) 10만원 [농어촌아동 양육수당] (24~35개월) 15.6만원, (36~47개월) 12.9만원, (48~86개월 미만) 10만원
※ 부모급여 도입에 따라 0~23개월은 부모급여 지원, 24개월부터 가정양육수당 지원
가정양육수당 지원 신청 방법은?
기타 온라인신청, 방문신청
가정양육수당 지원 문의처는?
교육부 민원 상담실/02-6222-60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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