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집중 교육 보조금24(행정안전부)

가정위탁 아동양육보조금 지원

등록 2026-03-16 06:55:23 · 수정 2026-05-25 14:37:59 · 조회 38
핵심 요약

이 정책은 ○ 위탁가정 [선정기준] ○ 위탁가정을(를) 위한 ○ 가정위탁아동 1인당 양육보조금 월 30만원∼50만원 이상 차등 지원 - 만7세 미만(83개월까지) : 월 34만원 이상 - 만7세부... 지원 사업입니다. 보건복지부 아동보호자립과에서 운영합니다.

기본 정보

분류교육 > 보육·교육
담당부처보건복지부 아동보호자립과
지역전국
출처보조금24(행정안전부)

정책 요약

가정적인 분위기에서 건전한 사회인으로 자랄 수 있도록 지원

지원 대상

○ 위탁가정

[선정기준]
○ 위탁가정

지원 내용

○ 가정위탁아동 1인당 양육보조금 월 30만원∼50만원 이상 차등 지원
만7세 미만(83개월까지) : 월 34만원 이상 만7세부터 만13세 미만(84∼155개월) : 월 45만원 이상 만13세 이상(156개월부터)*연장보호아동 포함 : 월 56만원 이상
※ 연령 도달 시점(해당 월)에 지원액 변경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방문신청

문의처

아동권리보장원/02-6454-8500

자주 묻는 질문

가정위탁 아동양육보조금 지원의 지원 대상은?
○ 위탁가정

[선정기준]
○ 위탁가정
가정위탁 아동양육보조금 지원의 지원 내용은?
○ 가정위탁아동 1인당 양육보조금 월 30만원∼50만원 이상 차등 지원
만7세 미만(83개월까지) : 월 34만원 이상 만7세부터 만13세 미만(84∼155개월) : 월 45만원 이상 만13세 이상(156개월부터)*연장보호아동 포함 : 월 56만원 이상
※ 연령 도달 시점(해당 월)에 지원액 변경
가정위탁 아동양육보조금 지원 신청 방법은?
기타 온라인신청, 방문신청
가정위탁 아동양육보조금 지원 문의처는?
아동권리보장원/02-6454-8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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