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집중 교육 보조금24(행정안전부)

가정위탁 양육 지원

등록 2026-03-16 06:55:33 · 수정 2026-05-25 15:57:35 · 조회 24
핵심 요약

이 정책은 ○ 만18세 미만 요보호 아동을(를) 위한 ○ 가정위탁 돌봄 아동에 양육보조금 지원 지원 사업입니다. 충청북도 영동군 가족행복과에서 운영합니다.

기본 정보

분류교육 > 보육·교육
담당부처충청북도 영동군 가족행복과
지역전국
출처보조금24(행정안전부)

정책 요약

만 18세 미만 요보호 아동을 위한 양육보조금 지원

지원 대상

○ 만18세 미만 요보호 아동

지원 내용

○ 가정위탁 돌봄 아동에 양육보조금 지원

신청 방법

방문신청

문의처

가족행복과/043-740-3763

자주 묻는 질문

가정위탁 양육 지원의 지원 대상은?
○ 만18세 미만 요보호 아동
가정위탁 양육 지원의 지원 내용은?
○ 가정위탁 돌봄 아동에 양육보조금 지원
가정위탁 양육 지원 신청 방법은?
방문신청
가정위탁 양육 지원 문의처는?
가족행복과/043-740-3763

관련 카페 후기

실제 신청자들의 후기와 경험담을 네이버 카페에서 모았습니다.

※ 네이버 카페에 게시된 회원 작성 글이며, 국민자료실은 내용에 책임지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