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집중 교육 보조금24(행정안전부)

가정위탁아동 양육보조금 지원

등록 2026-03-16 06:55:43 · 수정 2026-05-25 18:58:14 · 조회 24
핵심 요약

이 정책은 ○ 18세 미만의 아동(18세 이상인 경우에도 고등학교 재학중인 아동은 포함)으로서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로...을(를) 위한 ○ 지원내용 : - 만7세 미만(83개월까지) : 월 300천원 이상 -만7세부터 만13세 미만(84개월~155개월) : 월 400... 지원 사업입니다. 경상남도 남해군 주민행복과에서 운영합니다.

기본 정보

분류교육 > 보육·교육
담당부처경상남도 남해군 주민행복과
지역전국
출처보조금24(행정안전부)

정책 요약

가정위탁아동의 양육보조금 지원

지원 대상

○ 18세 미만의 아동(18세 이상인 경우에도 고등학교 재학중인 아동은 포함)으로서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아동, 아동을 학대하는 경우 등 그 보호자가 아동을 양육하기에 적당하지 아니하거나 능력이 없는 경우의 아동

지원 내용

○ 지원내용 :
만7세 미만(83개월까지) : 월 300천원 이상 -만7세부터 만13세 미만(84개월~155개월) : 월 400천원 이상
-만13세 이상(156개월부터)*연장보호아동 포함 : 월 500천원 이상

○ 지급방법 : 위탁가정보호결정일이 포함된 달의 전액을 지급하며, 종결 및 중지사유가 발생한 달까지 지급함이 원칙

○ 지급중지 : 종결 및 지급중지 사유가 발생한 월까지 지급하고 익월부터 지급 중지

○ 지급일 : 매월 20일 지급(토,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일에 지급)

○ 거주지 변경시의 지급기준
전입일이 15일 이전일 경우 : 신거주지에서 지급 전입일이 15일 이후일 경우 : 구거주지에서 지급
○ 지급계좌 : 1세대 1계좌 원칙(아동계좌 지급 원칙)

신청 방법

방문신청

문의처

주민행복과/055-860-8648

자주 묻는 질문

가정위탁아동 양육보조금 지원의 지원 대상은?
○ 18세 미만의 아동(18세 이상인 경우에도 고등학교 재학중인 아동은 포함)으로서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아동, 아동을 학대하는 경우 등 그 보호자가 아동을 양육하기에 적당하지 아니하거나 능력이 없는 경우의 아동
가정위탁아동 양육보조금 지원의 지원 내용은?
○ 지원내용 :
만7세 미만(83개월까지) : 월 300천원 이상 -만7세부터 만13세 미만(84개월~155개월) : 월 400천원 이상
-만13세 이상(156개월부터)*연장보호아동 포함 : 월 500천원 이상

○ 지급방법 : 위탁가정보호결정일이 포함된 달의 전액을 지급하며, 종결 및 중지사유가 발생한 달까지 지급함이 원칙

○ 지급중지 : 종결 및 지급중지 사유가 발생한 월까지 지급하고 익월부터 지급 중지

○ 지급일 : 매월 20일 지급(토,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일에 지급)

○ 거주지 변경시의 지급기준
전입일이 15일 이전일 경우 : 신거주지에서 지급 전입일이 15일 이후일 경우 : 구거주지에서 지급
○ 지급계좌 : 1세대 1계좌 원칙(아동계좌 지급 원칙)
가정위탁아동 양육보조금 지원 신청 방법은?
방문신청
가정위탁아동 양육보조금 지원 문의처는?
주민행복과/055-860-8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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