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집중 교육 보조금24(행정안전부)

가정위탁아동 양육수당 지원

등록 2026-03-16 06:55:33 · 수정 2026-05-25 15:58:20 · 조회 25
핵심 요약

이 정책은 ○ 만18세 미만의 아동 중 가정위탁 보호 아동중인 위탁부모 가구을(를) 위한 ○ 보호를 필요로 하는 만 18세 미만의 아동에 대해 양육지원 - 보호연장가능 : 대학재학, 직업능력개발훈련기간, 대학진학교육 등의 기간 지원 사업입니다. 충청북도 진천군 가족친화과에서 운영합니다.

기본 정보

분류교육 > 보육·교육
담당부처충청북도 진천군 가족친화과
지역전국
출처보조금24(행정안전부)

정책 요약

가정위탁보호 아동을 위한 양육지원
-지원내용 : 월 34만원 지급

지원 대상

○ 만18세 미만의 아동 중 가정위탁 보호 아동중인 위탁부모 가구

지원 내용

○ 보호를 필요로 하는 만 18세 미만의 아동에 대해 양육지원
보호연장가능 : 대학재학, 직업능력개발훈련기간, 대학진학교육 등의 기간

신청 방법

방문신청

문의처

가족친화과/043-539-4383

자주 묻는 질문

가정위탁아동 양육수당 지원의 지원 대상은?
○ 만18세 미만의 아동 중 가정위탁 보호 아동중인 위탁부모 가구
가정위탁아동 양육수당 지원의 지원 내용은?
○ 보호를 필요로 하는 만 18세 미만의 아동에 대해 양육지원
보호연장가능 : 대학재학, 직업능력개발훈련기간, 대학진학교육 등의 기간
가정위탁아동 양육수당 지원 신청 방법은?
방문신청
가정위탁아동 양육수당 지원 문의처는?
가족친화과/043-539-4383

관련 카페 후기

실제 신청자들의 후기와 경험담을 네이버 카페에서 모았습니다.

※ 네이버 카페에 게시된 회원 작성 글이며, 국민자료실은 내용에 책임지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