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집중 복지 보조금24(행정안전부)

가정위탁아동 지원

등록 2026-03-16 06:55:26 · 수정 2026-05-25 18:55:45 · 조회 25
핵심 요약

이 정책은 ○ 가정위탁아동을(를) 위한 ○ 설, 추석 명절 위문금 1인당 3만원/2월, 9월 (연 2회) (※ 생계·의료급여를 받는 가정위탁아동은 제외이나 1세대에 생계·의료급여 수... 지원 사업입니다. 서울특별시 도봉구 아동청소년과에서 운영합니다.

기본 정보

분류복지 > 생활안정
담당부처서울특별시 도봉구 아동청소년과
지역전국
출처보조금24(행정안전부)

정책 요약

가정위탁아동들을 위해 명절 위문금 및 졸업, 입학축하금 등 지원

지원 대상

○ 가정위탁아동

지원 내용

○ 설, 추석 명절 위문금 1인당 3만원/2월, 9월 (연 2회)
(※ 생계·의료급여를 받는 가정위탁아동은 제외이나 1세대에 생계·의료급여 수혜중인 가정위탁아동이 2명 이상일 경우에는 아동청소년과에서 지급)

○ 입학·졸업 축하금 1인당 10만원/2월 (연 1회)

신청 방법

신청불필요

문의처

아동청소년과/02-2091-3867

자주 묻는 질문

가정위탁아동 지원의 지원 대상은?
○ 가정위탁아동
가정위탁아동 지원의 지원 내용은?
○ 설, 추석 명절 위문금 1인당 3만원/2월, 9월 (연 2회)
(※ 생계·의료급여를 받는 가정위탁아동은 제외이나 1세대에 생계·의료급여 수혜중인 가정위탁아동이 2명 이상일 경우에는 아동청소년과에서 지급)

○ 입학·졸업 축하금 1인당 10만원/2월 (연 1회)
가정위탁아동 지원 신청 방법은?
신청불필요
가정위탁아동 지원 문의처는?
아동청소년과/02-2091-38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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