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집중 교육 보조금24(행정안전부)

가정위탁아동 지원

등록 2026-03-16 06:55:32 · 수정 2026-05-25 15:57:37 · 조회 24
핵심 요약

이 정책은 ○ 가정위탁 아동으로 책정된 아동(만18세 미만, 보호연장 가능)을(를) 위한 ○ 가정위탁아동 심리치료비, 가정위탁아동 양육보조금, 가정위탁아동 아동용품구입비, 가정위탁아동 입학생 학용품비 지원 사업입니다.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 여성가족과에서 운영합니다.

기본 정보

분류교육 > 보육·교육
담당부처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 여성가족과
지역전국
출처보조금24(행정안전부)

정책 요약

가정위탁아동을 위해 심리치료비, 양육보조금 등 지원

지원 대상

○ 가정위탁 아동으로 책정된 아동(만18세 미만, 보호연장 가능)

지원 내용

○ 가정위탁아동 심리치료비, 가정위탁아동 양육보조금, 가정위탁아동 아동용품구입비, 가정위탁아동 입학생 학용품비

신청 방법

방문신청

문의처

여성가족과/033-370-2692

자주 묻는 질문

가정위탁아동 지원의 지원 대상은?
○ 가정위탁 아동으로 책정된 아동(만18세 미만, 보호연장 가능)
가정위탁아동 지원의 지원 내용은?
○ 가정위탁아동 심리치료비, 가정위탁아동 양육보조금, 가정위탁아동 아동용품구입비, 가정위탁아동 입학생 학용품비
가정위탁아동 지원 신청 방법은?
방문신청
가정위탁아동 지원 문의처는?
여성가족과/033-370-26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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