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집중 복지 보조금24(행정안전부)

가정폭력 상담소 운영 지원

등록 2026-03-16 06:55:56 · 수정 2026-05-25 14:38:21 · 조회 29
핵심 요약

이 정책은 ○ 가정폭력, 스토킹, 교제폭력 등 피해자 및 그 가족 [선정기준] ○ 가정폭력, 스토킹, 교제폭력 등 피...을(를) 위한 ○ 가정폭력, 스토킹, 교제폭력 피해를 신고 받거나 이에 관한 상담에 응하는 일 ○ 가정폭력으로 정상적인 가정생활 및 사회생활이 어렵거나 그 ... 지원 사업입니다. 성평등가족부 친밀관계폭력방지과에서 운영합니다.

기본 정보

분류복지 > 행정·안전
담당부처성평등가족부 친밀관계폭력방지과
지역전국
출처보조금24(행정안전부)

정책 요약

가정폭력 등 피해자 및 가족을 위해 상담, 임시보호, 의료기관 보호시설 등과 연계 지원

지원 대상

○ 가정폭력, 스토킹, 교제폭력 등 피해자 및 그 가족

[선정기준]
○ 가정폭력, 스토킹, 교제폭력 등 피해자 및 그 가족

지원 내용

○ 가정폭력, 스토킹, 교제폭력 피해를 신고 받거나 이에 관한 상담에 응하는 일
○ 가정폭력으로 정상적인 가정생활 및 사회생활이 어렵거나 그 밖에 긴급히 보호를 필요로 하는 피해자 및 피해자가 동반한 가정구성원을 임시로 보호하거나 의료기관 또는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로 인도
○ 행위자에 대한 고발 등 법률적 사항에 관하여 자문하기 위한 대한변호사협회 또는 지방변호사회, 법률구조법에 따른 법률 구조법인 등에 대한 필요한 협조와 지원의 요청
○그 밖에 피해자 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업무 등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접수기관] 여성긴급전화 1366

문의처

여성긴급전화1366/1366

자주 묻는 질문

가정폭력 상담소 운영 지원의 지원 대상은?
○ 가정폭력, 스토킹, 교제폭력 등 피해자 및 그 가족

[선정기준]
○ 가정폭력, 스토킹, 교제폭력 등 피해자 및 그 가족
가정폭력 상담소 운영 지원의 지원 내용은?
○ 가정폭력, 스토킹, 교제폭력 피해를 신고 받거나 이에 관한 상담에 응하는 일
○ 가정폭력으로 정상적인 가정생활 및 사회생활이 어렵거나 그 밖에 긴급히 보호를 필요로 하는 피해자 및 피해자가 동반한 가정구성원을 임시로 보호하거나 의료기관 또는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로 인도
○ 행위자에 대한 고발 등 법률적 사항에 관하여 자문하기 위한 대한변호사협회 또는 지방변호사회, 법률구조법에 따른 법률 구조법인 등에 대한 필요한 협조와 지원의 요청
○그 밖에 피해자 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업무 등
가정폭력 상담소 운영 지원 신청 방법은?
방문신청
[접수기관] 여성긴급전화 1366
가정폭력 상담소 운영 지원 문의처는?
여성긴급전화1366/13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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