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집중 고용 보조금24(행정안전부)

가족돌봄휴가 제도

등록 2026-03-16 06:55:24 · 수정 2026-05-25 13:57:28 · 조회 29
핵심 요약

이 정책은 ○ 가족의 질병, 사고, 노령, 또는 자녀의 양육으로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한 가족*이 있는 근로자 * 조...을(를) 위한 ○ 사용 기간 - 연간 최장 10일(연장되는 경우 20일이며, 한부모근로자는 25일), 1일 단위 사용 가능 - 가족돌봄휴가 기간은... 지원 사업입니다. 고용노동부 고용문화개선정책과에서 운영합니다.

기본 정보

분류고용 > 고용·창업
담당부처고용노동부 고용문화개선정책과
지역전국
출처보조금24(행정안전부)

정책 요약

근로자가 일정사유로 긴급하게 가족을 돌봐야 할 경우, 연간 10일의 휴가 사용 가능

지원 대상

○ 가족의 질병, 사고, 노령, 또는 자녀의 양육으로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한 가족*이 있는 근로자
* 조부모, 부모,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 자녀, 손자녀

[선정기준]
○ 가족의 질병, 사고, 노령, 또는 자녀의 양육으로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한 가족*이 있는 근로자
* 조부모, 부모,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 자녀, 손자녀

지원 내용

○ 사용 기간
연간 최장 10일(연장되는 경우 20일이며, 한부모근로자는 25일), 1일 단위 사용 가능 가족돌봄휴가 기간은 가족돌봄휴직 기간에 포함

신청 방법

신청불필요

문의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자주 묻는 질문

가족돌봄휴가 제도의 지원 대상은?
○ 가족의 질병, 사고, 노령, 또는 자녀의 양육으로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한 가족*이 있는 근로자
* 조부모, 부모,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 자녀, 손자녀

[선정기준]
○ 가족의 질병, 사고, 노령, 또는 자녀의 양육으로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한 가족*이 있는 근로자
* 조부모, 부모,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 자녀, 손자녀
가족돌봄휴가 제도의 지원 내용은?
○ 사용 기간
연간 최장 10일(연장되는 경우 20일이며, 한부모근로자는 25일), 1일 단위 사용 가능 가족돌봄휴가 기간은 가족돌봄휴직 기간에 포함
가족돌봄휴가 제도 신청 방법은?
신청불필요
가족돌봄휴가 제도 문의처는?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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