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집중 농림어업 보조금24(행정안전부)

가축분뇨 처리용 수분조절제 지원

등록 2026-03-16 06:55:35 · 수정 2026-05-25 20:28:47 · 조회 23
핵심 요약

이 정책은 ○ 젖소, 돼지, 한우, 닭, 오리 사육농가을(를) 위한 ○ 수분조절제(톱밥,왕겨) 구입비 30% 보조 지원 사업입니다.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축산과에서 운영합니다.

기본 정보

분류농림어업 > 농림축산어업
담당부처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축산과
지역전국
출처보조금24(행정안전부)

정책 요약

가축사육농가에 수분조절제(톱밥,왕겨) 구입비 보조 지원

지원 대상

○ 젖소, 돼지, 한우, 닭, 오리 사육농가

지원 내용

○ 수분조절제(톱밥,왕겨) 구입비 30% 보조

신청 방법

방문신청

문의처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축산과/063-539-6364

자주 묻는 질문

가축분뇨 처리용 수분조절제 지원의 지원 대상은?
○ 젖소, 돼지, 한우, 닭, 오리 사육농가
가축분뇨 처리용 수분조절제 지원의 지원 내용은?
○ 수분조절제(톱밥,왕겨) 구입비 30% 보조
가축분뇨 처리용 수분조절제 지원 신청 방법은?
방문신청
가축분뇨 처리용 수분조절제 지원 문의처는?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축산과/063-539-63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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