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집중 농림어업 보조금24(행정안전부)

가축재해보험 지원

등록 2026-03-16 06:55:29 · 수정 2026-05-25 13:58:35 · 조회 23
핵심 요약

이 정책은 ○ 가축사육업 허가(등록)을 받고 가축을 사육하는 자을(를) 위한 ○ 자연재해, 질병, 화재 등으로 축산농가 피해발생시 시가의 80% 이상을 보상해 주는 보험을 활용하여 축산농가 긴급 희생 지원 지원 사업입니다. 울산광역시 북구 농수산과에서 운영합니다.

기본 정보

분류농림어업 > 농림축산어업
담당부처울산광역시 북구 농수산과
지역전국
출처보조금24(행정안전부)

정책 요약

가축사육농가에 가축재해보험 지원

지원 대상

○ 가축사육업 허가(등록)을 받고 가축을 사육하는 자

지원 내용

○ 자연재해, 질병, 화재 등으로 축산농가 피해발생시 시가의 80% 이상을 보상해 주는 보험을 활용하여 축산농가 긴급 희생 지원

신청 방법

방문신청

문의처

농수산과/052-241-8081

자주 묻는 질문

가축재해보험 지원의 지원 대상은?
○ 가축사육업 허가(등록)을 받고 가축을 사육하는 자
가축재해보험 지원의 지원 내용은?
○ 자연재해, 질병, 화재 등으로 축산농가 피해발생시 시가의 80% 이상을 보상해 주는 보험을 활용하여 축산농가 긴급 희생 지원
가축재해보험 지원 신청 방법은?
방문신청
가축재해보험 지원 문의처는?
농수산과/052-241-80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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