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집중 농림어업 보조금24(행정안전부)

가축진료 지원

등록 2026-03-16 06:55:46 · 수정 2026-05-25 12:29:19 · 조회 30
핵심 요약

이 정책은 ○ 도내 가축사육업 허가‧등록된 축산농가 (소규모 영세 우선 지원 : 소·사슴 100두 미만, 염소 300...을(를) 위한 ○ 축산농가 가축의 수의사 진료비용 지원(자부담 50%) - 지원한도 : (100천원 미만) 50% / (100천원 이상) 최대 50천원 지원 사업입니다. 강원특별자치도 동물방역과에서 운영합니다.

기본 정보

분류농림어업 > 농림축산어업
담당부처강원특별자치도 동물방역과
지역전국
출처보조금24(행정안전부)

정책 요약

축산농가에 수의사 진료비용 지원

지원 대상

○ 도내 가축사육업 허가‧등록된 축산농가 (소규모 영세 우선 지원 : 소·사슴 100두 미만, 염소 300두 미만, 돼지 1,000두 미만 등)

※ 지원제외 : 구제역·AI·ASF 등 방역규정 위반 과태료 처분 농가

지원 내용

○ 축산농가 가축의 수의사 진료비용 지원(자부담 50%)
지원한도 : (100천원 미만) 50% / (100천원 이상) 최대 50천원

신청 방법

방문신청

문의처

동물방역과/033-249-2688

자주 묻는 질문

가축진료 지원의 지원 대상은?
○ 도내 가축사육업 허가‧등록된 축산농가 (소규모 영세 우선 지원 : 소·사슴 100두 미만, 염소 300두 미만, 돼지 1,000두 미만 등)

※ 지원제외 : 구제역·AI·ASF 등 방역규정 위반 과태료 처분 농가
가축진료 지원의 지원 내용은?
○ 축산농가 가축의 수의사 진료비용 지원(자부담 50%)
지원한도 : (100천원 미만) 50% / (100천원 이상) 최대 50천원
가축진료 지원 신청 방법은?
방문신청
가축진료 지원 문의처는?
동물방역과/033-249-26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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