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집중 농림어업 보조금24(행정안전부)

가축진료비 지원

등록 2026-03-16 06:55:42 · 수정 2026-05-25 15:13:32 · 조회 27
핵심 요약

이 정책은 ○ 관내 축산농가을(를) 위한 ○ 매월 진료실적을 취합/정산 후 익월 수의사에게 진료비 보조금분 정산지급 - 진료비 정산액의 50% → 연간 농가당 50만원 한도 - ... 지원 사업입니다. 경상북도 울진군 농정과에서 운영합니다.

기본 정보

분류농림어업 > 농림축산어업
담당부처경상북도 울진군 농정과
지역전국
출처보조금24(행정안전부)

정책 요약

축산농가 등에 가축진료비 지원

지원 대상

○ 관내 축산농가

지원 내용

○ 매월 진료실적을 취합/정산 후 익월 수의사에게 진료비 보조금분 정산지급
진료비 정산액의 50% → 연간 농가당 50만원 한도 농가의 범위 : 동일 농장(가족) 중복지원 불가

신청 방법

방문신청

문의처

울진군청 농정과/054-789-6793

자주 묻는 질문

가축진료비 지원의 지원 대상은?
○ 관내 축산농가
가축진료비 지원의 지원 내용은?
○ 매월 진료실적을 취합/정산 후 익월 수의사에게 진료비 보조금분 정산지급
진료비 정산액의 50% → 연간 농가당 50만원 한도 농가의 범위 : 동일 농장(가족) 중복지원 불가
가축진료비 지원 신청 방법은?
방문신청
가축진료비 지원 문의처는?
울진군청 농정과/054-789-67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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