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집중 문화생활 보조금24(행정안전부)

강북문화예술회관 스포츠프로그램 수강료 감면

등록 2026-03-16 06:55:52 · 수정 2026-05-25 14:00:25 · 조회 20
핵심 요약

이 정책은 ○ 강북문화예술회관 스포츠프프로그램 수강료 감면 ※ 일부 프로그램 제외 1. 보훈관계 법령 및 ...을(를) 위한 ○ 강북문화예술회관 스포츠프프로그램 수강료 감면 ※ 일부 프로그램 제외 1. 보훈관계 법령 및 그 밖의 법령에 따라 다음 각 목의 ... 지원 사업입니다. 강북구도시관리공단 서비스 관리부서에서 운영합니다.

기본 정보

분류문화생활 > 문화·환경
담당부처강북구도시관리공단 서비스 관리부서
지역전국
출처보조금24(행정안전부)

정책 요약

강북문화예술회관 스포츠프로그램 수강료 감면

지원 대상

○ 강북문화예술회관 스포츠프프로그램 수강료 감면
※ 일부 프로그램 제외

1. 보훈관계 법령 및 그 밖의 법령에 따라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나.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

다.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라.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마.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바.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

사.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아.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2.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경우에는 돌보는 사람 1명을 포함한다)

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및 「주거급여법」에 따른 수급권자

4. 「노인복지법」에 따라 경로우대를 받는 65세 이상의 노인

5. 다둥이 행복카드를 소지한 가정의 보호자와 자녀

6. 구청장이 발급한 자원봉사증을 소지한 사람

7.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장기복무 제대군인

지원 내용

○ 강북문화예술회관 스포츠프프로그램 수강료 감면
※ 일부 프로그램 제외

1. 보훈관계 법령 및 그 밖의 법령에 따라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나.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

다.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라.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마.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바.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

사.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아.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2.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경우에는 돌보는 사람 1명을 포함한다)

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및 「주거급여법」에 따른 수급권자

4. 「노인복지법」에 따라 경로우대를 받는 65세 이상의 노인

5. 다둥이 행복카드를 소지한 가정의 보호자와 자녀

6. 구청장이 발급한 자원봉사증을 소지한 사람

7.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장기복무 제대군인

신청 방법

방문신청

문의처

강북문화예술회관안내데스크/02-944-3061

자주 묻는 질문

강북문화예술회관 스포츠프로그램 수강료 감면의 지원 대상은?
○ 강북문화예술회관 스포츠프프로그램 수강료 감면
※ 일부 프로그램 제외

1. 보훈관계 법령 및 그 밖의 법령에 따라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나.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

다.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라.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마.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바.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

사.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아.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2.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경우에는 돌보는 사람 1명을 포함한다)

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및 「주거급여법」에 따른 수급권자

4. 「노인복지법」에 따라 경로우대를 받는 65세 이상의 노인

5. 다둥이 행복카드를 소지한 가정의 보호자와 자녀

6. 구청장이 발급한 자원봉사증을 소지한 사람

7.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장기복무 제대군인
강북문화예술회관 스포츠프로그램 수강료 감면의 지원 내용은?
○ 강북문화예술회관 스포츠프프로그램 수강료 감면
※ 일부 프로그램 제외

1. 보훈관계 법령 및 그 밖의 법령에 따라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나.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

다.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라.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마.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바.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

사.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아.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2.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경우에는 돌보는 사람 1명을 포함한다)

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및 「주거급여법」에 따른 수급권자

4. 「노인복지법」에 따라 경로우대를 받는 65세 이상의 노인

5. 다둥이 행복카드를 소지한 가정의 보호자와 자녀

6. 구청장이 발급한 자원봉사증을 소지한 사람

7.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장기복무 제대군인
강북문화예술회관 스포츠프로그램 수강료 감면 신청 방법은?
방문신청
강북문화예술회관 스포츠프로그램 수강료 감면 문의처는?
강북문화예술회관안내데스크/02-944-3061

관련 카페 후기

실제 신청자들의 후기와 경험담을 네이버 카페에서 모았습니다.

※ 네이버 카페에 게시된 회원 작성 글이며, 국민자료실은 내용에 책임지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