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제한구역 주민생활 비용 지원
이 정책은 ○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제27조의2)①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해당 가구의 월평균 소...을(를) 위한 ○ 학자금, 전기료, 건강보험료, 정보, 통신비, 의료비 등 생활비용을 대상으로 세대별 100만 원 한도로 지급하되 재정자립도에 따라 국비를 차... 지원 사업입니다. 국토교통부 녹색도시과에서 운영합니다.
기본 정보
| 분류 | 주거 > 주거·자립 |
| 담당부처 | 국토교통부 녹색도시과 |
| 지역 | 전국 |
| 출처 | 보조금24(행정안전부) |
정책 요약
지원 대상
1. 지정당시거주자
2. 지정당시거주자의 자녀 또는 배우자로서 출생 또는 혼인 이후 그와 함께 개발제한구역에서 계속하여 거주한 사람(지정당시거주자인 세대주가 사망한 경우에 한정한다). 다만, 자녀 또는 배우자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발제한구역에서 계속하여 거주한 것으로 본다.
가. 생업을 목적으로 3년 이하의 기간 동안 개발제한구역 밖에 거주한 경우
나. 학업을 목적으로 개발제한구역 밖에 거주한 경우
○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 거주자로서 해당 가구의 월평균 소득 금액이 전년도 통계청 발표 자료 기준으로 도시지역 가구당 월평균 소득 액 이하인 세대
○ 다만, 신청 당시 최근 3년간 3회 이상 법과 이 영에 따라 불법행위로 형사 처분을 받은 사람과 불법행위에 대한 시정명령을 받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사람은 제외한다.
[선정기준]
○ 근거-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 조치법 시행령 제27조의 2
○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 거주자로서 해당 가구의 월평균 소득 금액이 전년도 통계청 발표 자료 기준으로 도시지역 가구당 월평균 소득액 이하인 세대
○ 다만, 신청 당시 최근 3년간 3회 이상 법과 이 영에 따라 불법행위로 형사 처분을 받은 사람과 불법행위에 대한 시정명령을 받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사람은 제외한다.
지원 내용
신청 방법
[접수기관] 주민센터
문의처
자주 묻는 질문
개발제한구역 주민생활 비용 지원의 지원 대상은?
1. 지정당시거주자
2. 지정당시거주자의 자녀 또는 배우자로서 출생 또는 혼인 이후 그와 함께 개발제한구역에서 계속하여 거주한 사람(지정당시거주자인 세대주가 사망한 경우에 한정한다). 다만, 자녀 또는 배우자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발제한구역에서 계속하여 거주한 것으로 본다.
가. 생업을 목적으로 3년 이하의 기간 동안 개발제한구역 밖에 거주한 경우
나. 학업을 목적으로 개발제한구역 밖에 거주한 경우
○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 거주자로서 해당 가구의 월평균 소득 금액이 전년도 통계청 발표 자료 기준으로 도시지역 가구당 월평균 소득 액 이하인 세대
○ 다만, 신청 당시 최근 3년간 3회 이상 법과 이 영에 따라 불법행위로 형사 처분을 받은 사람과 불법행위에 대한 시정명령을 받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사람은 제외한다.
[선정기준]
○ 근거-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 조치법 시행령 제27조의 2
○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 거주자로서 해당 가구의 월평균 소득 금액이 전년도 통계청 발표 자료 기준으로 도시지역 가구당 월평균 소득액 이하인 세대
○ 다만, 신청 당시 최근 3년간 3회 이상 법과 이 영에 따라 불법행위로 형사 처분을 받은 사람과 불법행위에 대한 시정명령을 받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사람은 제외한다.
개발제한구역 주민생활 비용 지원의 지원 내용은?
개발제한구역 주민생활 비용 지원 신청 방법은?
[접수기관] 주민센터
개발제한구역 주민생활 비용 지원 문의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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