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집중 복지 보조금24(행정안전부)

거동불편노인 보행보조기 지원

등록 2026-03-16 06:55:37 · 수정 2026-05-26 07:03:30 · 조회 21
핵심 요약

이 정책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15조제2항에 따른 장기요양 등급외 판정자이거나 거동불편 노인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을(를) 위한 관내 65세 이상자 중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 노인으로 장기요양등급외 판정자이거나 거동이 불편한 자에게 보행보조기 지원 ※... 지원 사업입니다.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사회복지과에서 운영합니다.

기본 정보

분류복지 > 보호·돌봄
담당부처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사회복지과
지역전국
출처보조금24(행정안전부)

정책 요약

관내 65세 이상자 중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 노인으로 장기요양등급외 판정자이거나 거동이 불편한 자에게 보행보조기 지원

지원 대상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15조제2항에 따른 장기요양 등급외 판정자이거나 거동불편 노인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0조에 따라 설치된 지방생활보장위원회에서 성인용 보행기를 지원하기로 결정한 사람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노인. (단, 시설입소자 제외)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의료급여법」에 따른 수급자 기타(재해·상해·질병)로 인하여 보행에 불편이 있는 노인

지원 내용

관내 65세 이상자 중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 노인으로 장기요양등급외 판정자이거나 거동이 불편한 자에게 보행보조기 지원

※ 단, 5년이내 기지원자 및 시설입소자 제외
(5년내 지원내역이 없어야 하나 상당한 사유 발생 시에는 예외)

신청 방법

방문신청

문의처

무주군 사회복지과/063-320-2317

자주 묻는 질문

거동불편노인 보행보조기 지원의 지원 대상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15조제2항에 따른 장기요양 등급외 판정자이거나 거동불편 노인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0조에 따라 설치된 지방생활보장위원회에서 성인용 보행기를 지원하기로 결정한 사람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노인. (단, 시설입소자 제외)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의료급여법」에 따른 수급자 기타(재해·상해·질병)로 인하여 보행에 불편이 있는 노인
거동불편노인 보행보조기 지원의 지원 내용은?
관내 65세 이상자 중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 노인으로 장기요양등급외 판정자이거나 거동이 불편한 자에게 보행보조기 지원

※ 단, 5년이내 기지원자 및 시설입소자 제외
(5년내 지원내역이 없어야 하나 상당한 사유 발생 시에는 예외)
거동불편노인 보행보조기 지원 신청 방법은?
방문신청
거동불편노인 보행보조기 지원 문의처는?
무주군 사회복지과/063-320-2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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