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집중 보건의료 보조금24(행정안전부)

건강보험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지원

등록 2026-03-16 06:55:49 · 수정 2026-05-25 13:21:15 · 조회 21
핵심 요약

이 정책은 건강보험 가입자 및 피부양자 중 본인부담상한액기준 초과자을(를) 위한 ○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지급 - 과도한 의료비로 인한 가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가입자가 부담한 연간(1.1.~12.31.) 건강보험 본... 지원 사업입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의료비지원실에서 운영합니다.

기본 정보

분류보건의료 > 보건·의료
담당부처국민건강보험공단 의료비지원실
지역전국
출처보조금24(행정안전부)

정책 요약

건강보험 본인일부부담금 총액이 본인부담상한액을 초과한 경우 초과금액 지급

지원 대상

건강보험 가입자 및 피부양자 중 본인부담상한액기준 초과자

지원 내용

○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지급
과도한 의료비로 인한 가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가입자가 부담한 연간(1.1.~12.31.) 건강보험 본인일부부담금 총액이 본인부담상한액(2024년 진료년도 기준 87~808만 원) 을 넘는 경우 초과금액을 공단에서 부담하는 제도
비급여, 전액본인부담, 선별급여, 임플란트, 2·3인실 입원료, 추나요법, 상급종합병원 외래 경증질환 본인부담금은 제외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방문신청, 직접입력

문의처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

자주 묻는 질문

건강보험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지원의 지원 대상은?
건강보험 가입자 및 피부양자 중 본인부담상한액기준 초과자
건강보험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지원의 지원 내용은?
○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지급
과도한 의료비로 인한 가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가입자가 부담한 연간(1.1.~12.31.) 건강보험 본인일부부담금 총액이 본인부담상한액(2024년 진료년도 기준 87~808만 원) 을 넘는 경우 초과금액을 공단에서 부담하는 제도
비급여, 전액본인부담, 선별급여, 임플란트, 2·3인실 입원료, 추나요법, 상급종합병원 외래 경증질환 본인부담금은 제외
건강보험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지원 신청 방법은?
기타 온라인신청, 방문신청, 직접입력
건강보험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지원 문의처는?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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