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집중 복지 보조금24(행정안전부)

건설근로자 대부금 지원

등록 2026-03-16 06:55:50 · 수정 2026-05-25 18:57:17 · 조회 34
핵심 요약

이 정책은 퇴직공제 적립일수 252일 이상인 건설근로자가 공제회가 정한 대부금 신청사유(6가지)*에 해당하는 경우 ...을(를) 위한 ○ 퇴직공제 적립일수가 252일 이상이고 공제회에서 정한 6가지 신청사유에 해당사항이 있는 경우, 적립된 공제부금의 50%까지 대부금 신청 가능 지원 사업입니다. 건설근로자공제회 고객복지부에서 운영합니다.

기본 정보

분류복지 > 생활안정
담당부처건설근로자공제회 고객복지부
지역전국
출처보조금24(행정안전부)

정책 요약

건설근로자의 생활안정 대부금 지원(공제부금의 50% 범위 내)

지원 대상

퇴직공제 적립일수 252일 이상인 건설근로자가 공제회가 정한 대부금 신청사유(6가지)*에 해당하는 경우
* 본인 또는 자녀 결혼자금, 대학생 자녀 학자금, 본인 또는 가족의 입원·수술비, 본인 또는 배우자 명의 주택구입 및 전·월세 보증금, 파산선고(최근 5년 내),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최근5년 내) 또는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개인워크아웃 등)을 받은 경우

지원 내용

○ 퇴직공제 적립일수가 252일 이상이고 공제회에서 정한 6가지 신청사유에 해당사항이 있는 경우, 적립된 공제부금의 50%까지 대부금 신청 가능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방문신청, 직접입력

문의처

고객상담센터/1666-1122

자주 묻는 질문

건설근로자 대부금 지원의 지원 대상은?
퇴직공제 적립일수 252일 이상인 건설근로자가 공제회가 정한 대부금 신청사유(6가지)*에 해당하는 경우
* 본인 또는 자녀 결혼자금, 대학생 자녀 학자금, 본인 또는 가족의 입원·수술비, 본인 또는 배우자 명의 주택구입 및 전·월세 보증금, 파산선고(최근 5년 내),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최근5년 내) 또는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개인워크아웃 등)을 받은 경우
건설근로자 대부금 지원의 지원 내용은?
○ 퇴직공제 적립일수가 252일 이상이고 공제회에서 정한 6가지 신청사유에 해당사항이 있는 경우, 적립된 공제부금의 50%까지 대부금 신청 가능
건설근로자 대부금 지원 신청 방법은?
기타 온라인신청, 방문신청, 직접입력
건설근로자 대부금 지원 문의처는?
고객상담센터/1666-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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