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집중 복지 보조금24(행정안전부)

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 지급

등록 2026-03-16 06:55:50 · 수정 2026-05-25 18:58:55 · 조회 19
핵심 요약

이 정책은 1. 퇴직공제 적립일수 252일 이상인 건설근로자가 건설업에서 퇴직하거나 만 60세에 이른 경우 2. 퇴직...을(를) 위한 ○ 일용·임시직 건설근로자가 건설업 퇴직 시, 퇴직공제 가입사업장에서 납부한 공제부금에 이자를 더한 퇴직공제금 지급 지원 사업입니다. 건설근로자공제회 고객복지부에서 운영합니다.

기본 정보

분류복지 > 생활안정
담당부처건설근로자공제회 고객복지부
지역전국
출처보조금24(행정안전부)

정책 요약

고용환경이 열악한 건설근로자에게 퇴직공제금 지급

지원 대상

1. 퇴직공제 적립일수 252일 이상인 건설근로자가 건설업에서 퇴직하거나 만 60세에 이른 경우
2. 퇴직공제 적립일수 252일 미만인 건설근로자가 만 65세에 이른 경우
3. 건설근로자가 사망한 경우

지원 내용

○ 일용·임시직 건설근로자가 건설업 퇴직 시, 퇴직공제 가입사업장에서 납부한 공제부금에 이자를 더한 퇴직공제금 지급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방문신청, 직접입력

문의처

고객상담센터/1666-1122

자주 묻는 질문

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 지급의 지원 대상은?
1. 퇴직공제 적립일수 252일 이상인 건설근로자가 건설업에서 퇴직하거나 만 60세에 이른 경우
2. 퇴직공제 적립일수 252일 미만인 건설근로자가 만 65세에 이른 경우
3. 건설근로자가 사망한 경우
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 지급의 지원 내용은?
○ 일용·임시직 건설근로자가 건설업 퇴직 시, 퇴직공제 가입사업장에서 납부한 공제부금에 이자를 더한 퇴직공제금 지급
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 지급 신청 방법은?
기타 온라인신청, 방문신청, 직접입력
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 지급 문의처는?
고객상담센터/1666-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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