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집중 문화생활 보조금24(행정안전부)

건설근로자 휴가지원

등록 2026-03-16 06:55:50 · 수정 2026-05-25 14:37:42 · 조회 25
핵심 요약

이 정책은 퇴직공제 총 적립일수가 252일 이상이고, 직전년도 또는 최근 12개월(신청일 전월 기준) 적립일수가 100...을(를) 위한 ○ 건설근로자가 국내여행 및 여가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한국관광공사의 국내 여행 쇼핑몰 휴가샵의 포인트 지원 ○ 휴가지원 현금 포인트 지급 - ... 지원 사업입니다. 건설근로자공제회 고객복지부에서 운영합니다.

기본 정보

분류문화생활 > 문화·환경
담당부처건설근로자공제회 고객복지부
지역전국
출처보조금24(행정안전부)

정책 요약

건설근로자 휴가지원 현금 포인트 지급

지원 대상

퇴직공제 총 적립일수가 252일 이상이고, 직전년도 또는 최근 12개월(신청일 전월 기준) 적립일수가 100일 이상인 건설근로자

지원 내용

○ 건설근로자가 국내여행 및 여가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한국관광공사의 국내 여행 쇼핑몰 휴가샵의 포인트 지원
○ 휴가지원 현금 포인트 지급 - 휴가샵 여행 포인트(30만원)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방문신청, 직접입력

문의처

고객상담센터/1666-1122

자주 묻는 질문

건설근로자 휴가지원의 지원 대상은?
퇴직공제 총 적립일수가 252일 이상이고, 직전년도 또는 최근 12개월(신청일 전월 기준) 적립일수가 100일 이상인 건설근로자
건설근로자 휴가지원의 지원 내용은?
○ 건설근로자가 국내여행 및 여가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한국관광공사의 국내 여행 쇼핑몰 휴가샵의 포인트 지원
○ 휴가지원 현금 포인트 지급 - 휴가샵 여행 포인트(30만원)
건설근로자 휴가지원 신청 방법은?
기타 온라인신청, 방문신청, 직접입력
건설근로자 휴가지원 문의처는?
고객상담센터/1666-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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