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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청년정책(온통청년)
결혼비용 대출이자 지원사업
이 정책은 만 19세 ~ 39세을(를) 위한 ❍ (지원대상) 도내 거주하는 가구(부부)합산 기준중위소득 180%이하 19세~39세 청년 신혼부부 ❍ (지원내용) 가구당 기납부이자 연... 지원 사업입니다. 제천시에서 운영합니다.
기본 정보
| 분류 | 청년 > 취약계층 및 금융지원 |
| 담당부처 | 제천시 |
| 지역 | 충청북도 제천시 미래성장국 |
| 출처 | 청년정책(온통청년) |
정책 요약
❍ (목적) 결혼자금 부담완화를 통해 결혼친화환경 조성 및 출산·육아 등 안정적 정착기반 지원
지원 대상
만 19세 ~ 39세
지원 내용
❍ (지원대상) 도내 거주하는 가구(부부)합산 기준중위소득 180%이하 19세~39세 청년 신혼부부
❍ (지원내용) 가구당 기납부이자 연 최대 50만원 지원(최대 2년)
신용대출 : 혼인신고 전 1년이내 받은 대출건 주택자금대출 : 혼인신고 전 1년이내 또는 혼인신고 후 6개월 이내 받은 대출건 한도대출 : 혼인신고 전 1년이내 받은 대출건
❍ (지원내용) 가구당 기납부이자 연 최대 50만원 지원(최대 2년)
신용대출 : 혼인신고 전 1년이내 받은 대출건 주택자금대출 : 혼인신고 전 1년이내 또는 혼인신고 후 6개월 이내 받은 대출건 한도대출 : 혼인신고 전 1년이내 받은 대출건
신청 방법
❍ (시기) 연중 ※ 예산 소진시까지 선착순 접수
❍ (방법)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 (방법)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자주 묻는 질문
결혼비용 대출이자 지원사업의 지원 대상은?
만 19세 ~ 39세
결혼비용 대출이자 지원사업의 지원 내용은?
❍ (지원대상) 도내 거주하는 가구(부부)합산 기준중위소득 180%이하 19세~39세 청년 신혼부부
❍ (지원내용) 가구당 기납부이자 연 최대 50만원 지원(최대 2년)
신용대출 : 혼인신고 전 1년이내 받은 대출건 주택자금대출 : 혼인신고 전 1년이내 또는 혼인신고 후 6개월 이내 받은 대출건 한도대출 : 혼인신고 전 1년이내 받은 대출건
❍ (지원내용) 가구당 기납부이자 연 최대 50만원 지원(최대 2년)
신용대출 : 혼인신고 전 1년이내 받은 대출건 주택자금대출 : 혼인신고 전 1년이내 또는 혼인신고 후 6개월 이내 받은 대출건 한도대출 : 혼인신고 전 1년이내 받은 대출건
결혼비용 대출이자 지원사업 신청 방법은?
❍ (시기) 연중 ※ 예산 소진시까지 선착순 접수
❍ (방법)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 (방법)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