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집중 주거 보조금24(행정안전부)

결혼예식장 이용 장려금 지원

등록 2026-03-16 06:55:33 · 수정 2026-05-25 13:59:19 · 조회 24
핵심 요약

이 정책은 ○ 결혼식일 현재 괴산군 주소 3개월 이상 두고 있는 결혼 당사자 또는 결혼 당사자 혼주을(를) 위한 ○ 괴산군 관내 결혼예식장을 이용하는 결혼자(남녀 각각) 또는 혼주에게 1백만원 지원 지원 사업입니다. 충청북도 괴산군 가족행복과에서 운영합니다.

기본 정보

분류주거 > 주거·자립
담당부처충청북도 괴산군 가족행복과
지역전국
출처보조금24(행정안전부)

정책 요약

결혼예식장을 이용하는 결혼자 또는 혼주에게 장려금 지원

지원 대상

○ 결혼식일 현재 괴산군 주소 3개월 이상 두고 있는 결혼 당사자 또는 결혼 당사자 혼주

지원 내용

○ 괴산군 관내 결혼예식장을 이용하는 결혼자(남녀 각각) 또는 혼주에게 1백만원 지원

신청 방법

방문신청

문의처

가족행복과 여성정책팀/043-830-3413

자주 묻는 질문

결혼예식장 이용 장려금 지원의 지원 대상은?
○ 결혼식일 현재 괴산군 주소 3개월 이상 두고 있는 결혼 당사자 또는 결혼 당사자 혼주
결혼예식장 이용 장려금 지원의 지원 내용은?
○ 괴산군 관내 결혼예식장을 이용하는 결혼자(남녀 각각) 또는 혼주에게 1백만원 지원
결혼예식장 이용 장려금 지원 신청 방법은?
방문신청
결혼예식장 이용 장려금 지원 문의처는?
가족행복과 여성정책팀/043-830-3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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