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집중 복지 보조금24(행정안전부)

경기도 연대상권 육성 지원

등록 2026-03-16 06:55:53 · 수정 2026-05-25 15:15:00 · 조회 25
핵심 요약

이 정책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에서 정한 전통시장, 상점가 및 골목형상점가로 다음 어느 하...을(를) 위한 ㅇ 연대상권 활성화를 위한 경영·마케팅 지원 - 개별 상권의 특화 상품을 활용한 콜라보 상품 개발, 크로스오버 마켓 개설 - 상권간 경계 지... 지원 사업입니다. 재단법인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서비스 관리부서에서 운영합니다.

기본 정보

분류복지 > 생활안정
담당부처재단법인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서비스 관리부서
지역전국
출처보조금24(행정안전부)

정책 요약

연대상권 활성화를 위한 경영 마케팅, 환경개선 등 지원

지원 대상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에서 정한 전통시장, 상점가 및 골목형상점가로 다음 어느 하나의 사업 주체를 보유한 곳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65조에 따른 시장상인회 「유통산업발전법」 제187조에 따른 상점가진흥조합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에 따라 시장·상점가 상인을 조합원으로 설립한 사업 협동조합 또는 협동조합 「민법」에 따라 시장상인이 설립한 법인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9조의 8에 따른 상권관리기구
「경기도 골목상권 공동체 육성 및 활성화 지원 조례」 제6조에서 정한 골목상권 공동체로, 2019~2024 골목상권 조직화 지원사업으로 조직된 상인회 405개소

지원 내용

연대상권 활성화를 위한 경영·마케팅 지원 개별 상권의 특화 상품을 활용한 콜라보 상품 개발, 크로스오버 마켓 개설 상권간 경계 지점을 활용한 플리마켓 운영, 문화공간 조성 등 상권 활성화 쾌적한 쇼핑환경을 제공할 수 있도록 환경개선 지원 보행 유도선, 통합 안내판 등 다양한 상권 개선 요소 발굴 안전한 연대상권 조성을 위한 안전관리 방안 지원 상권간 경계지역의 안전관리 음영지역 개선(소화장비, CCTV 설치 등)

신청 방법

아래 공식 사이트에서 자세한 신청 안내를 확인하세요.

공식 사이트 바로가기

문의처

시장상권팀/031-5181-7217

자주 묻는 질문

경기도 연대상권 육성 지원의 지원 대상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에서 정한 전통시장, 상점가 및 골목형상점가로 다음 어느 하나의 사업 주체를 보유한 곳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65조에 따른 시장상인회 「유통산업발전법」 제187조에 따른 상점가진흥조합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에 따라 시장·상점가 상인을 조합원으로 설립한 사업 협동조합 또는 협동조합 「민법」에 따라 시장상인이 설립한 법인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9조의 8에 따른 상권관리기구
「경기도 골목상권 공동체 육성 및 활성화 지원 조례」 제6조에서 정한 골목상권 공동체로, 2019~2024 골목상권 조직화 지원사업으로 조직된 상인회 405개소
경기도 연대상권 육성 지원의 지원 내용은?
연대상권 활성화를 위한 경영·마케팅 지원 개별 상권의 특화 상품을 활용한 콜라보 상품 개발, 크로스오버 마켓 개설 상권간 경계 지점을 활용한 플리마켓 운영, 문화공간 조성 등 상권 활성화 쾌적한 쇼핑환경을 제공할 수 있도록 환경개선 지원 보행 유도선, 통합 안내판 등 다양한 상권 개선 요소 발굴 안전한 연대상권 조성을 위한 안전관리 방안 지원 상권간 경계지역의 안전관리 음영지역 개선(소화장비, CCTV 설치 등)
경기도 연대상권 육성 지원 문의처는?
시장상권팀/031-5181-7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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