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집중 복지 보조금24(행정안전부)

경기도 전통시장 특화상품 지원

등록 2026-03-16 06:55:53 · 수정 2026-05-25 15:14:57 · 조회 24
핵심 요약

이 정책은 ㅇ 상권 대표 특화상품 개발을 희망하거나, 기존 특화상품의 리뉴얼을 희망하는 전통시장, 상점가 및 골목형상점...을(를) 위한 ㅇ (신규개발) 로컬브랜드 등을 활용한 특화상품 개발 지원 ㅇ (상품활성화) 기존 특화상품의 상품성 향상 방안 지원 ㅇ (판로구축) 특화상품... 지원 사업입니다. 재단법인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서비스 관리부서에서 운영합니다.

기본 정보

분류복지 > 생활안정
담당부처재단법인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서비스 관리부서
지역전국
출처보조금24(행정안전부)

정책 요약

상권 자립 유도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특화상품 개발, 홍보 등 지원

지원 대상

상권 대표 특화상품 개발을 희망하거나, 기존 특화상품의 리뉴얼을 희망하는 전통시장, 상점가 및 골목형상점가 지역 전통시장을 대표할 수 있는 상품의 개발을 희망하거나, 기존 특화상품의 리뉴얼을 희망하는 상권지원기구(또는 시·군)

지원 내용

(신규개발) 로컬브랜드 등을 활용한 특화상품 개발 지원 (상품활성화) 기존 특화상품의 상품성 향상 방안 지원 (판로구축) 특화상품의 판매환경 구축, 온·오프라인 판로개척 지원 (사업홍보) 특화상품 시제품 생산 및 품평회 이벤트 개최 지원

신청 방법

아래 공식 사이트에서 자세한 신청 안내를 확인하세요.

공식 사이트 바로가기

문의처

시장상권팀/031-5181-7213

자주 묻는 질문

경기도 전통시장 특화상품 지원의 지원 대상은?
상권 대표 특화상품 개발을 희망하거나, 기존 특화상품의 리뉴얼을 희망하는 전통시장, 상점가 및 골목형상점가 지역 전통시장을 대표할 수 있는 상품의 개발을 희망하거나, 기존 특화상품의 리뉴얼을 희망하는 상권지원기구(또는 시·군)
경기도 전통시장 특화상품 지원의 지원 내용은?
(신규개발) 로컬브랜드 등을 활용한 특화상품 개발 지원 (상품활성화) 기존 특화상품의 상품성 향상 방안 지원 (판로구축) 특화상품의 판매환경 구축, 온·오프라인 판로개척 지원 (사업홍보) 특화상품 시제품 생산 및 품평회 이벤트 개최 지원
경기도 전통시장 특화상품 지원 문의처는?
시장상권팀/031-5181-7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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