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집중 복지 보조금24(행정안전부)

경기도 취약계층 주택화재 안심보험 지원

등록 2026-03-16 06:55:46 · 수정 2026-05-26 01:50:55 · 조회 21
핵심 요약

이 정책은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주택법 제2조(정의) 제2호의‘단독주택’및 제3호 ‘공동주택’에 거주 중인 기초생활...을(를) 위한 - 가입기간 : ’25. 12. 18. ~ ’26. 12. 17. / 1년간 - 가입대상 :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주택법 제2조(정의) ... 지원 사업입니다. 경기도 생활안전담당관에서 운영합니다.

기본 정보

분류복지 > 행정·안전
담당부처경기도 생활안전담당관
지역전국
출처보조금24(행정안전부)

정책 요약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주택에 거주중인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은 주택화재안심보험 지원

지원 대상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주택법 제2조(정의) 제2호의‘단독주택’및 제3호 ‘공동주택’에 거주 중인 기초생활보장수급자와 차상위계층

지원 내용

가입기간 : ’25. 12. 18. ~ ’26. 12. 17. / 1년간 가입대상 :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주택법 제2조(정의) 제2호의‘단독주택’및 제3호 ‘공동주택’에 거주 중인 기초생활보장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보장내용 : (화재가구) 최대 3,000만원, (가재도구) 최대 700만원, (화재배상책임/대물) 사고당 최대1억원, (임시 거주비용) 최대 200만원/1일 20만원

신청 방법

아래 공식 사이트에서 자세한 신청 안내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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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경기도소방재난본부/031-231-0371

자주 묻는 질문

경기도 취약계층 주택화재 안심보험 지원의 지원 대상은?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주택법 제2조(정의) 제2호의‘단독주택’및 제3호 ‘공동주택’에 거주 중인 기초생활보장수급자와 차상위계층
경기도 취약계층 주택화재 안심보험 지원의 지원 내용은?
가입기간 : ’25. 12. 18. ~ ’26. 12. 17. / 1년간 가입대상 :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주택법 제2조(정의) 제2호의‘단독주택’및 제3호 ‘공동주택’에 거주 중인 기초생활보장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보장내용 : (화재가구) 최대 3,000만원, (가재도구) 최대 700만원, (화재배상책임/대물) 사고당 최대1억원, (임시 거주비용) 최대 200만원/1일 20만원
경기도 취약계층 주택화재 안심보험 지원 문의처는?
경기도소방재난본부/031-231-03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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