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집중 교육 보조금24(행정안전부)

경영실습 임대농장 조성

등록 2026-03-16 06:55:25 · 수정 2026-05-25 14:37:27 · 조회 36
핵심 요약

이 정책은 ○ 시설 임대인 : 농지를 보유한 지방자치단체 ○ 시설 임차인 : 만 40세 미만, 영농경력 3년 이하...을(를) 위한 ○ 지방자치단체가 자체 보유하고 있는 농지 및 한국농어촌공사 비축 농지 등에 시설을 신축(개보수)하여 청년농업인에게 임대 지원 사업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 청년농육성정책팀에서 운영합니다.

기본 정보

분류교육 > 보육·교육
담당부처농림축산식품부 청년농육성정책팀
지역전국
출처보조금24(행정안전부)

정책 요약

영농경력 3년이하의 만40세미만 청년농업인에게 농지등에 시설 제공

지원 대상

○ 시설 임대인 : 농지를 보유한 지방자치단체

○ 시설 임차인 : 만 40세 미만, 영농경력 3년 이하의 청년농업인

[선정기준]
○ 시설 임대인 : 농지를 보유한 지방자치단체를 공모하여 사업 추진계획 및 현장조사보고서 검토를 통해 평가하여 선정

○ 시설 임차인 : 지방자치단체 장이 본인 명의의 시설이 없는 청년농업의 영농창업계획서를 평가하여 대상자로 확정한 자

지원 내용

○ 지방자치단체가 자체 보유하고 있는 농지 및 한국농어촌공사 비축 농지 등에 시설을 신축(개보수)하여 청년농업인에게 임대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접수기관] 시·군·구청

문의처

시군구청 또는 농업기술센터/지역별 상이

자주 묻는 질문

경영실습 임대농장 조성의 지원 대상은?
○ 시설 임대인 : 농지를 보유한 지방자치단체

○ 시설 임차인 : 만 40세 미만, 영농경력 3년 이하의 청년농업인

[선정기준]
○ 시설 임대인 : 농지를 보유한 지방자치단체를 공모하여 사업 추진계획 및 현장조사보고서 검토를 통해 평가하여 선정

○ 시설 임차인 : 지방자치단체 장이 본인 명의의 시설이 없는 청년농업의 영농창업계획서를 평가하여 대상자로 확정한 자
경영실습 임대농장 조성의 지원 내용은?
○ 지방자치단체가 자체 보유하고 있는 농지 및 한국농어촌공사 비축 농지 등에 시설을 신축(개보수)하여 청년농업인에게 임대
경영실습 임대농장 조성 신청 방법은?
방문신청
[접수기관] 시·군·구청
경영실습 임대농장 조성 문의처는?
시군구청 또는 농업기술센터/지역별 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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