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집중 주거 보조금24(행정안전부)

고령자 주택개조 지원사업

등록 2026-03-16 06:55:46 · 수정 2026-05-25 15:15:18 · 조회 27
핵심 요약

이 정책은 ○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50% 이하인 만 65세 이상 고령자을(를) 위한 ○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50% 이하인 만 65세 이상 고령자에게 주택 개보수 지원 - 화장실개선, 문턱 낮추기, 미끄럼방지시설, ... 지원 사업입니다. 충청남도 주택도시과에서 운영합니다.

기본 정보

분류주거 > 주거·자립
담당부처충청남도 주택도시과
지역전국
출처보조금24(행정안전부)

정책 요약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50%이하인 만 65세 이상 고령자에게 주택 개보수 지원

지원 대상

○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50% 이하인 만 65세 이상 고령자

지원 내용

○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50% 이하인 만 65세 이상 고령자에게 주택 개보수 지원
화장실개선, 문턱 낮추기, 미끄럼방지시설, 안전손잡이 설치, 배리어프리분야 등(건축·설비 부문 포함)(가구당 700만원 이내)

신청 방법

방문신청

문의처

건축도시국 주택도시과/041-635-4668

자주 묻는 질문

고령자 주택개조 지원사업의 지원 대상은?
○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50% 이하인 만 65세 이상 고령자
고령자 주택개조 지원사업의 지원 내용은?
○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50% 이하인 만 65세 이상 고령자에게 주택 개보수 지원
화장실개선, 문턱 낮추기, 미끄럼방지시설, 안전손잡이 설치, 배리어프리분야 등(건축·설비 부문 포함)(가구당 700만원 이내)
고령자 주택개조 지원사업 신청 방법은?
방문신청
고령자 주택개조 지원사업 문의처는?
건축도시국 주택도시과/041-635-46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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