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집중 고용 보조금24(행정안전부)

고속도로 졸음쉼터 푸드트럭 창업 지원

등록 2026-03-16 06:55:49 · 수정 2026-05-25 15:59:09 · 조회 25
핵심 요약

이 정책은 ○ 만 20세~65세 대한민국 국민 - 취약계층 가점부여(저소득층, 장애인, 여성가장, 북한이탈주민, 국...을(를) 위한 ○ 취업취약 계층이 휴게시설을 활용한 창업을 통해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 - 임대료 및 수수료율 감면 지원 사업입니다. 한국도로공사 한국도로공사에서 운영합니다.

기본 정보

분류고용 > 고용·창업
담당부처한국도로공사 한국도로공사
지역전국
출처보조금24(행정안전부)

정책 요약

취업 취약계층이 휴게시설 이용 창업시 임대료 및 수수료율 감면

지원 대상

○ 만 20세~65세 대한민국 국민
취약계층 가점부여(저소득층, 장애인, 여성가장, 북한이탈주민, 국가유공자, 보호종결청년, 경력단절여성)

지원 내용

○ 취업취약 계층이 휴게시설을 활용한 창업을 통해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
임대료 및 수수료율 감면

신청 방법

방문신청, 직접입력

문의처

휴게시설처/054-811-2337
휴게시설처/054-811-2336

자주 묻는 질문

고속도로 졸음쉼터 푸드트럭 창업 지원의 지원 대상은?
○ 만 20세~65세 대한민국 국민
취약계층 가점부여(저소득층, 장애인, 여성가장, 북한이탈주민, 국가유공자, 보호종결청년, 경력단절여성)
고속도로 졸음쉼터 푸드트럭 창업 지원의 지원 내용은?
○ 취업취약 계층이 휴게시설을 활용한 창업을 통해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
임대료 및 수수료율 감면
고속도로 졸음쉼터 푸드트럭 창업 지원 신청 방법은?
방문신청, 직접입력
고속도로 졸음쉼터 푸드트럭 창업 지원 문의처는?
휴게시설처/054-811-2337
휴게시설처/054-811-2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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