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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보조금24(행정안전부)
고양시 출산가구 전월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이 정책은 ○ 지원대상 : 신청일 기준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무주택 출산가구 - 출생 자녀 또는 입양 자녀의...을(를) 위한 ○ 신청기간 : 매년 초 공고 ○ 지원대상 : 신청일 기준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무주택 출산가구 - 출생 자녀 또는 입양 자녀의... 지원 사업입니다. 경기도 고양시 여성가족과에서 운영합니다.
기본 정보
| 분류 | 복지 > 임신·출산 |
| 담당부처 | 경기도 고양시 여성가족과 |
| 지역 | 전국 |
| 출처 | 보조금24(행정안전부) |
정책 요약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무주택 출산가구에 전월세자금 대출이자를 최대 4년간 연1회 지원
지원 대상
○ 지원대상 : 신청일 기준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무주택 출산가구
출생 자녀 또는 입양 자녀의 출생 연도 다음 해부터 4년 이내인 경우 자녀 출생(입양)신고일 당시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고양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 중인 경우 임대차계약서상 부동산의 소재지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경우 신청인 본인, 배우자 및 자녀 모두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경우 가구소득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150% 이하인 경우(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기준)
○ 지원제외대상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7조에 따른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제2조에 따른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직계혈족 또는 배우자의 직계혈족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자 그 밖에 시장이 지원제외 대상으로 정한 경우: 고양시 유사 주거지원 사업 수혜자((청년월세한시지원사업, 청년둥지론 등))
출생 자녀 또는 입양 자녀의 출생 연도 다음 해부터 4년 이내인 경우 자녀 출생(입양)신고일 당시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고양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 중인 경우 임대차계약서상 부동산의 소재지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경우 신청인 본인, 배우자 및 자녀 모두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경우 가구소득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150% 이하인 경우(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기준)
○ 지원제외대상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7조에 따른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제2조에 따른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직계혈족 또는 배우자의 직계혈족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자 그 밖에 시장이 지원제외 대상으로 정한 경우: 고양시 유사 주거지원 사업 수혜자((청년월세한시지원사업, 청년둥지론 등))
지원 내용
○ 신청기간 : 매년 초 공고
○ 지원대상 : 신청일 기준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무주택 출산가구
출생 자녀 또는 입양 자녀의 출생 연도 다음 해부터 4년 이내인 경우 자녀 출생(입양) 신고일 당시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고양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 중인 경우 임대차계약서상 부동산의 소재지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경우 신청인 본인, 배우자 및 자녀 모두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경우 가구소득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150% 이하인 경우(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기준)
○ 지원제외대상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7조에 따른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제2조에 따른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직계혈족 또는 배우자의 직계혈족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자 그 밖에 시장이 지원제외 대상으로 정한 경우: 고양시 유사 주거지원 사업 수혜자((청년월세한시지원사업, 청년둥지론 등))
○ 지원내용
지원금액 : 주택 전월세자금 대출잔액의 1.8%에 해당하는 금액 지원 (천원 미만 절사) 지원한도 : 연 1회, 최대 100만원 한도로 지원 최대 4년간 지원(가구당 자녀 1인에 한정하며, 기 지원가구도 매년 재신청 필요)
○ 제출서류 : 공고문 참조 ※모든 제출서류는 공고일 이후 발급분(직인날인)만 인정
○ 유의사항
2022년 ~ 2024년 출산(입양)가구의 경우, 최초 지원 후에도 소득 상승, 타 시·군 전출, 주택 취득, 다음년도 미신청의 경우 지원이 중단되며, 다시 지원조건을 충족하더라도 지원 불가 2025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부터는 자녀의 출생 연도 다음 해부터 4년 이내에는 직전연도 지원여부와 관계없이 신청일 기준으로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 지원 가능. 단, 타 시군 전출 후 재전입의 경우에는 지원 불가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공고문 참조
○ 지원대상 : 신청일 기준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무주택 출산가구
출생 자녀 또는 입양 자녀의 출생 연도 다음 해부터 4년 이내인 경우 자녀 출생(입양) 신고일 당시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고양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 중인 경우 임대차계약서상 부동산의 소재지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경우 신청인 본인, 배우자 및 자녀 모두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경우 가구소득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150% 이하인 경우(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기준)
○ 지원제외대상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7조에 따른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제2조에 따른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직계혈족 또는 배우자의 직계혈족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자 그 밖에 시장이 지원제외 대상으로 정한 경우: 고양시 유사 주거지원 사업 수혜자((청년월세한시지원사업, 청년둥지론 등))
○ 지원내용
지원금액 : 주택 전월세자금 대출잔액의 1.8%에 해당하는 금액 지원 (천원 미만 절사) 지원한도 : 연 1회, 최대 100만원 한도로 지원 최대 4년간 지원(가구당 자녀 1인에 한정하며, 기 지원가구도 매년 재신청 필요)
○ 제출서류 : 공고문 참조 ※모든 제출서류는 공고일 이후 발급분(직인날인)만 인정
○ 유의사항
2022년 ~ 2024년 출산(입양)가구의 경우, 최초 지원 후에도 소득 상승, 타 시·군 전출, 주택 취득, 다음년도 미신청의 경우 지원이 중단되며, 다시 지원조건을 충족하더라도 지원 불가 2025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부터는 자녀의 출생 연도 다음 해부터 4년 이내에는 직전연도 지원여부와 관계없이 신청일 기준으로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 지원 가능. 단, 타 시군 전출 후 재전입의 경우에는 지원 불가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공고문 참조
신청 방법
방문신청
문의처
고양시민원콜센터/031-909-9000
자주 묻는 질문
고양시 출산가구 전월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의 지원 대상은?
○ 지원대상 : 신청일 기준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무주택 출산가구
출생 자녀 또는 입양 자녀의 출생 연도 다음 해부터 4년 이내인 경우 자녀 출생(입양)신고일 당시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고양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 중인 경우 임대차계약서상 부동산의 소재지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경우 신청인 본인, 배우자 및 자녀 모두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경우 가구소득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150% 이하인 경우(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기준)
○ 지원제외대상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7조에 따른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제2조에 따른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직계혈족 또는 배우자의 직계혈족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자 그 밖에 시장이 지원제외 대상으로 정한 경우: 고양시 유사 주거지원 사업 수혜자((청년월세한시지원사업, 청년둥지론 등))
출생 자녀 또는 입양 자녀의 출생 연도 다음 해부터 4년 이내인 경우 자녀 출생(입양)신고일 당시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고양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 중인 경우 임대차계약서상 부동산의 소재지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경우 신청인 본인, 배우자 및 자녀 모두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경우 가구소득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150% 이하인 경우(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기준)
○ 지원제외대상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7조에 따른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제2조에 따른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직계혈족 또는 배우자의 직계혈족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자 그 밖에 시장이 지원제외 대상으로 정한 경우: 고양시 유사 주거지원 사업 수혜자((청년월세한시지원사업, 청년둥지론 등))
고양시 출산가구 전월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의 지원 내용은?
○ 신청기간 : 매년 초 공고
○ 지원대상 : 신청일 기준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무주택 출산가구
출생 자녀 또는 입양 자녀의 출생 연도 다음 해부터 4년 이내인 경우 자녀 출생(입양) 신고일 당시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고양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 중인 경우 임대차계약서상 부동산의 소재지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경우 신청인 본인, 배우자 및 자녀 모두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경우 가구소득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150% 이하인 경우(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기준)
○ 지원제외대상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7조에 따른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제2조에 따른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직계혈족 또는 배우자의 직계혈족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자 그 밖에 시장이 지원제외 대상으로 정한 경우: 고양시 유사 주거지원 사업 수혜자((청년월세한시지원사업, 청년둥지론 등))
○ 지원내용
지원금액 : 주택 전월세자금 대출잔액의 1.8%에 해당하는 금액 지원 (천원 미만 절사) 지원한도 : 연 1회, 최대 100만원 한도로 지원 최대 4년간 지원(가구당 자녀 1인에 한정하며, 기 지원가구도 매년 재신청 필요)
○ 제출서류 : 공고문 참조 ※모든 제출서류는 공고일 이후 발급분(직인날인)만 인정
○ 유의사항
2022년 ~ 2024년 출산(입양)가구의 경우, 최초 지원 후에도 소득 상승, 타 시·군 전출, 주택 취득, 다음년도 미신청의 경우 지원이 중단되며, 다시 지원조건을 충족하더라도 지원 불가 2025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부터는 자녀의 출생 연도 다음 해부터 4년 이내에는 직전연도 지원여부와 관계없이 신청일 기준으로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 지원 가능. 단, 타 시군 전출 후 재전입의 경우에는 지원 불가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공고문 참조
○ 지원대상 : 신청일 기준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무주택 출산가구
출생 자녀 또는 입양 자녀의 출생 연도 다음 해부터 4년 이내인 경우 자녀 출생(입양) 신고일 당시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고양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 중인 경우 임대차계약서상 부동산의 소재지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경우 신청인 본인, 배우자 및 자녀 모두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경우 가구소득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150% 이하인 경우(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기준)
○ 지원제외대상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7조에 따른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제2조에 따른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직계혈족 또는 배우자의 직계혈족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자 그 밖에 시장이 지원제외 대상으로 정한 경우: 고양시 유사 주거지원 사업 수혜자((청년월세한시지원사업, 청년둥지론 등))
○ 지원내용
지원금액 : 주택 전월세자금 대출잔액의 1.8%에 해당하는 금액 지원 (천원 미만 절사) 지원한도 : 연 1회, 최대 100만원 한도로 지원 최대 4년간 지원(가구당 자녀 1인에 한정하며, 기 지원가구도 매년 재신청 필요)
○ 제출서류 : 공고문 참조 ※모든 제출서류는 공고일 이후 발급분(직인날인)만 인정
○ 유의사항
2022년 ~ 2024년 출산(입양)가구의 경우, 최초 지원 후에도 소득 상승, 타 시·군 전출, 주택 취득, 다음년도 미신청의 경우 지원이 중단되며, 다시 지원조건을 충족하더라도 지원 불가 2025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부터는 자녀의 출생 연도 다음 해부터 4년 이내에는 직전연도 지원여부와 관계없이 신청일 기준으로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 지원 가능. 단, 타 시군 전출 후 재전입의 경우에는 지원 불가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공고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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