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집중 고용 보조금24(행정안전부)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등록 2026-03-16 06:55:55 · 수정 2026-05-25 15:57:48 · 조회 27
핵심 요약

이 정책은 ○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상황임에도 휴업,휴직 등 고용유지조치를 통해 수당을 지급하고 근로자를 계속 고용하는 ...을(를) 위한 ○ 고용유지 지원금(휴업) - 1개월 단위의 전체 피보험자 총근로시간의 20/100을 초과하여 단축하고 그 단축된 근로시간에 대한 임금을... 지원 사업입니다. 고용노동부 기업일자리지원과에서 운영합니다.

기본 정보

분류고용 > 고용·창업
담당부처고용노동부 기업일자리지원과
지역전국
출처보조금24(행정안전부)

정책 요약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주가 휴업 및 휴직을 통해 근로자 계속 고용시 인건비 일부 지원

지원 대상

○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상황임에도 휴업,휴직 등 고용유지조치를 통해 수당을 지급하고 근로자를 계속 고용하는 사업주

[선정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지원 내용

○ 고용유지 지원금(휴업)
1개월 단위의 전체 피보험자 총근로시간의 20/100을 초과하여 단축하고 그 단축된 근로시간에 대한 임금을 보전하기 위하여 금품을 지급한 사업주 사업주가 지급한 금품의 2/3(대규모 기업 1/2~2/3) 지원(1일 6.6만원, 연간 180일 한도)
○ 고용유지 지원금(휴직)
근로자에게 1월 이상 유급휴직을 부여하고 그 휴직기간에 대해 임금을 보전하기 위해 금품을 지급하는 경우 사업주가 지급한 금품의 2/3(대규모 기업 1/2~ 2/3) 지원(1일 6.6만원, 연간 180일 한도)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방문신청
[접수기관] 고용노동부 고용센터

문의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자주 묻는 질문

고용유지지원금 지원의 지원 대상은?
○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상황임에도 휴업,휴직 등 고용유지조치를 통해 수당을 지급하고 근로자를 계속 고용하는 사업주

[선정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고용유지지원금 지원의 지원 내용은?
○ 고용유지 지원금(휴업)
1개월 단위의 전체 피보험자 총근로시간의 20/100을 초과하여 단축하고 그 단축된 근로시간에 대한 임금을 보전하기 위하여 금품을 지급한 사업주 사업주가 지급한 금품의 2/3(대규모 기업 1/2~2/3) 지원(1일 6.6만원, 연간 180일 한도)
○ 고용유지 지원금(휴직)
근로자에게 1월 이상 유급휴직을 부여하고 그 휴직기간에 대해 임금을 보전하기 위해 금품을 지급하는 경우 사업주가 지급한 금품의 2/3(대규모 기업 1/2~ 2/3) 지원(1일 6.6만원, 연간 180일 한도)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신청 방법은?
기타 온라인신청, 방문신청
[접수기관] 고용노동부 고용센터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문의처는?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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