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집중 보건의료 보조금24(행정안전부)

공공보건의료지원 사업

등록 2026-03-16 06:55:54 · 수정 2026-05-25 12:30:48 · 조회 24
핵심 요약

이 정책은 ○ 찾아가는 산부인과사업 - 산부인과 의료기관이 없는 농어촌지역(영암, 장성, 곡성, 신안) 가임기 여성...을(를) 위한 ○ 의료취약계층 의료지원 사업 - 혈압측정, 당뇨검사, 간기능검사, 고지혈증검사, 흉부방사선촬영, 당뇨 합병증 검사 및 안과 검진 등 ... 지원 사업입니다. 목포시의료원 서비스 관리부서에서 운영합니다.

기본 정보

분류보건의료 > 보건·의료
담당부처목포시의료원 서비스 관리부서
지역전국
출처보조금24(행정안전부)

정책 요약

취약계층 대상으로 의료비 감면

지원 대상

○ 찾아가는 산부인과사업
산부인과 의료기관이 없는 농어촌지역(영암, 장성, 곡성, 신안) 가임기 여성, 산모
○ 의료취약계층 의료지원 사업
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기타 의료취약계층 등
○ 질병예방과 건강증진 위한 보건교육사업
목포권내 지역민
○ 아동·가정폭력여성피해자 등 무료진료 지원사업
아동복지시설, 쉼터 및 보호시설 입소 청소년, 가정폭력여성피해자 등
○ 북한이탈주민(새터민) 진료 지원사업
새터민
○ 외국인근로자 소외계층 진료 지원사업
노숙인, 외국인근로자 및 그 자녀, 국적 취득 전 여성 결혼 이민자 및 그 자녀, 난민 및 그 자녀로서 건강보험, 의료급여 등 각종 의료보장제도에 의해서 의료혜택을 받을 수 없는자 등
○ 국가유공자등 위탁진료 감면 지원사업
국가보훈대상자, 국가유공자, 참전유공자, 독립유공자,보훈보상대상자,보훈가족 등

지원 내용

○ 의료취약계층 의료지원 사업
혈압측정, 당뇨검사, 간기능검사, 고지혈증검사, 흉부방사선촬영, 당뇨 합병증 검사 및 안과 검진 등
○ 아동 · 가정폭력여성피해자 등 무료진료 지원사업
내과, 정형외과, 정신건강의학과, 산부인과 등 전반적인 의료서비스 지원 건강검진(신체계측, 혈액검사, 소변검사, 흉부방사선촬영 등)
○ 북한이탈주민(새터민) 진료 지원사업
의료급여자 : 일반진료비 본인부담금 전액 면제, MRI, CT, 초음파 본인부담금 50% 감면 건강보험대상자 : 일반진료비 중 본인부담금 30% 감면
○ 외국인근로자 소외계층 진료 지원사업
입원진료 및 당일 외래 수술(입원부터 퇴원까지 발생한 총 진료비를 지원하되, 1회당 500만원 범위 내 지원)
○ 국가유공자등 위탁진료 감면 지원사업
입원진료 본인부담금 20%감면, 외래진료 본인부담금 30% 감면

신청 방법

방문신청

문의처

공공의료사업실/061-260-6550

자주 묻는 질문

공공보건의료지원 사업의 지원 대상은?
○ 찾아가는 산부인과사업
산부인과 의료기관이 없는 농어촌지역(영암, 장성, 곡성, 신안) 가임기 여성, 산모
○ 의료취약계층 의료지원 사업
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기타 의료취약계층 등
○ 질병예방과 건강증진 위한 보건교육사업
목포권내 지역민
○ 아동·가정폭력여성피해자 등 무료진료 지원사업
아동복지시설, 쉼터 및 보호시설 입소 청소년, 가정폭력여성피해자 등
○ 북한이탈주민(새터민) 진료 지원사업
새터민
○ 외국인근로자 소외계층 진료 지원사업
노숙인, 외국인근로자 및 그 자녀, 국적 취득 전 여성 결혼 이민자 및 그 자녀, 난민 및 그 자녀로서 건강보험, 의료급여 등 각종 의료보장제도에 의해서 의료혜택을 받을 수 없는자 등
○ 국가유공자등 위탁진료 감면 지원사업
국가보훈대상자, 국가유공자, 참전유공자, 독립유공자,보훈보상대상자,보훈가족 등
공공보건의료지원 사업의 지원 내용은?
○ 의료취약계층 의료지원 사업
혈압측정, 당뇨검사, 간기능검사, 고지혈증검사, 흉부방사선촬영, 당뇨 합병증 검사 및 안과 검진 등
○ 아동 · 가정폭력여성피해자 등 무료진료 지원사업
내과, 정형외과, 정신건강의학과, 산부인과 등 전반적인 의료서비스 지원 건강검진(신체계측, 혈액검사, 소변검사, 흉부방사선촬영 등)
○ 북한이탈주민(새터민) 진료 지원사업
의료급여자 : 일반진료비 본인부담금 전액 면제, MRI, CT, 초음파 본인부담금 50% 감면 건강보험대상자 : 일반진료비 중 본인부담금 30% 감면
○ 외국인근로자 소외계층 진료 지원사업
입원진료 및 당일 외래 수술(입원부터 퇴원까지 발생한 총 진료비를 지원하되, 1회당 500만원 범위 내 지원)
○ 국가유공자등 위탁진료 감면 지원사업
입원진료 본인부담금 20%감면, 외래진료 본인부담금 30% 감면
공공보건의료지원 사업 신청 방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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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보건의료지원 사업 문의처는?
공공의료사업실/061-260-6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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