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집중 문화생활 보조금24(행정안전부)

공공체육시설 이용료 감액

등록 2026-03-16 06:55:51 · 수정 2026-05-25 13:59:22 · 조회 24
핵심 요약

이 정책은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경로자, 국가유공자와 그유족 또는 가족 ○ 한부모가족지원법에의한 보호대상자,장애...을(를) 위한 ○ 체육시설 이용료 감면(50%) - 주민등록상 65세 이상인 사람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공자와 그... 지원 사업입니다. 광주도시관리공사 서비스 관리부서에서 운영합니다.

기본 정보

분류문화생활 > 문화·환경
담당부처광주도시관리공사 서비스 관리부서
지역전국
출처보조금24(행정안전부)

정책 요약

취약계층 대상으로 시설 이용료 감면

지원 대상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경로자, 국가유공자와 그유족 또는 가족

○ 한부모가족지원법에의한 보호대상자,장애인복지카드소지자

지원 내용

○ 체육시설 이용료 감면(50%)
주민등록상 65세 이상인 사람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공자와 그유족 또는 가족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복지카드를 소지한 사람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보호대상자

※ 사용료를 면제 또는 감면 받고자 하는 자가 사용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면제나 감면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을 붙이거나 제시하여야 한다.

신청 방법

방문신청

문의처

체육사업처/070-7705-0507

자주 묻는 질문

공공체육시설 이용료 감액의 지원 대상은?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경로자, 국가유공자와 그유족 또는 가족

○ 한부모가족지원법에의한 보호대상자,장애인복지카드소지자
공공체육시설 이용료 감액의 지원 내용은?
○ 체육시설 이용료 감면(50%)
주민등록상 65세 이상인 사람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공자와 그유족 또는 가족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복지카드를 소지한 사람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보호대상자

※ 사용료를 면제 또는 감면 받고자 하는 자가 사용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면제나 감면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을 붙이거나 제시하여야 한다.
공공체육시설 이용료 감액 신청 방법은?
방문신청
공공체육시설 이용료 감액 문의처는?
체육사업처/070-7705-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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