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영주차장 감면 제공
이 정책은 ○ 주차요금 감면(최초1시간 무료 후, 80% 감면)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을(를) 위한 ○ 주차요금 감면(최초1시간 무료 후, 80% 감면)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로서 ... 지원 사업입니다. 인천광역시중구시설관리공단 서비스 관리부서에서 운영합니다.
기본 정보
| 분류 | 복지 > 생활안정 |
| 담당부처 | 인천광역시중구시설관리공단 서비스 관리부서 |
| 지역 | 전국 |
| 출처 | 보조금24(행정안전부) |
정책 요약
지원 대상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로서 국가보훈처장이 발급한 국가유공자증이나 증명서류를 소지한 사람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으로서 같은 법 제32조에 따른 장애인등록증을 소지한 사람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고엽제후유증환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및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로서 국가보훈처장이 발급한 확인서나 고궁 등 이용증을 소지한 사람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호에 따른 부상자로서 국가보훈처장이 발급한 5ㆍ18민주유공자증을 소지한 사람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로서 국가보훈처장이 발급한 보훈보상대상자증이나 증명서류를 소지한 사람 「인천광역시 중구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에 따른 병역명문가 예우대상자로서 병무청장이 발급한 병역명문가증과 주소를 적은 신분증을 소지한 사람
○ 주차요금 30% 감면
주차쿠폰을 이용하는 경우
○ 주차요금 50% 감면
「인천광역시 승용차요일제 지원 조례」 제5조제3항에 따른 승용차요일제 등록 차량으로 승용차요일제 전자인증표를 정해진 위치에 붙여 식별이 가능한 경우(다만, 월 정기주차는 제외) 환승주차장으로 지정된 공영주차장에 차량을 주차하고 수도권전철로 갈아탄 것이 확인된 경우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6호에 따른 저공해자동차로 차량 외부에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제12항에 따른 표지를 붙여 식별이 가능한 경우 및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환경친화적 자동차(다만, 전기자동차가 충전을 위하여 주차하는 경우 최초 1시간 면제) 「모자보건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임산부가 탄 차량으로 의료기관이나 보건소에서 발급한 모자보건수첩(산모수첩) 등 증명자료를 소지한 경우 아이모아카드 소유자 및 2자녀 이상 다자녀가정이 증명자료(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카드 등)를 소지한 경우 시장이 지정한 승용차공동이용 자동차(“승용차공동이용 자동차”란 승용차공동이용 회원이 필요한 경우 시간제로 공동이용하는 자동차를 말한다)가 월 정기권을 발행받아 지정된 주차구획에 주차할 경우
○ 주차요금 60% 감면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별표 1의 경형자동차 및 이륜자동차
○ 주차요금 100% 감면(1년간)
모범납세자로 표창을 받거나 성실납세자로 선정된 사람으로서 차량에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구청장 또는 국세청장이 발급한 성실납세증 표지(스티커)를 붙인 경우 시장이 발급한 자원봉사자증을 소지한 사람으로서 자원봉사 활동을 위하여 주차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
○ 기타
차이나타운 차 없는 거리 지정으로 주차가 제한되어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이 차이나타운 공영주차장을 이용하는 경우 차 없는 거리 인접한 곳(개항동 3, 5~10통)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있는 주민 (100% 감면) 차 없는 거리 내 부설주차장 설치 업소 이용고객: 토요일 및 공휴일 최초 1시간 면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전통시장의 활성화를 위하여 구청장이 지정한 공영주차장을 이용하는 경우 최초 2시간 면제
지원 내용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로서 국가보훈처장이 발급한 국가유공자증이나 증명서류를 소지한 사람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으로서 같은 법 제32조에 따른 장애인등록증을 소지한 사람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고엽제후유증환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및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로서 국가보훈처장이 발급한 확인서나 고궁 등 이용증을 소지한 사람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호에 따른 부상자로서 국가보훈처장이 발급한 5ㆍ18민주유공자증을 소지한 사람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로서 국가보훈처장이 발급한 보훈보상대상자증이나 증명서류를 소지한 사람 「인천광역시 중구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에 따른 병역명문가 예우대상자로서 병무청장이 발급한 병역명문가증과 주소를 적은 신분증을 소지한 사람
○ 주차요금 30% 감면
주차쿠폰을 이용하는 경우
○ 주차요금 50% 감면
「인천광역시 승용차요일제 지원 조례」 제5조제3항에 따른 승용차요일제 등록 차량으로 승용차요일제 전자인증표를 정해진 위치에 붙여 식별이 가능한 경우(다만, 월 정기주차는 제외) 환승주차장으로 지정된 공영주차장에 차량을 주차하고 수도권전철로 갈아탄 것이 확인된 경우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6호에 따른 저공해자동차로 차량 외부에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제12항에 따른 표지를 붙여 식별이 가능한 경우 및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환경친화적 자동차(다만, 전기자동차가 충전을 위하여 주차하는 경우 최초 1시간 면제) 「모자보건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임산부가 탄 차량으로 의료기관이나 보건소에서 발급한 모자보건수첩(산모수첩) 등 증명자료를 소지한 경우 아이모아카드 소유자 및 2자녀 이상 다자녀가정이 증명자료(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카드 등)를 소지한 경우 시장이 지정한 승용차공동이용 자동차(“승용차공동이용 자동차”란 승용차공동이용 회원이 필요한 경우 시간제로 공동이용하는 자동차를 말한다)가 월 정기권을 발행받아 지정된 주차구획에 주차할 경우
○ 주차요금 60% 감면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별표 1의 경형자동차 및 이륜자동차
○ 주차요금 100% 감면(1년간)
모범납세자로 표창을 받거나 성실납세자로 선정된 사람으로서 차량에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구청장 또는 국세청장이 발급한 성실납세증 표지(스티커)를 붙인 경우 시장이 발급한 자원봉사자증을 소지한 사람으로서 자원봉사 활동을 위하여 주차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
○ 기타
차이나타운 차 없는 거리 지정으로 주차가 제한되어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이 차이나타운 공영주차장을 이용하는 경우 차 없는 거리 인접한 곳(개항동 3, 5~10통)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있는 주민 (100% 감면) 차 없는 거리 내 부설주차장 설치 업소 이용고객: 토요일 및 공휴일 최초 1시간 면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전통시장의 활성화를 위하여 구청장이 지정한 공영주차장을 이용하는 경우 최초 2시간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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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영주차장 감면 제공의 지원 대상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로서 국가보훈처장이 발급한 국가유공자증이나 증명서류를 소지한 사람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으로서 같은 법 제32조에 따른 장애인등록증을 소지한 사람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고엽제후유증환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및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로서 국가보훈처장이 발급한 확인서나 고궁 등 이용증을 소지한 사람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호에 따른 부상자로서 국가보훈처장이 발급한 5ㆍ18민주유공자증을 소지한 사람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로서 국가보훈처장이 발급한 보훈보상대상자증이나 증명서류를 소지한 사람 「인천광역시 중구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에 따른 병역명문가 예우대상자로서 병무청장이 발급한 병역명문가증과 주소를 적은 신분증을 소지한 사람
○ 주차요금 30% 감면
주차쿠폰을 이용하는 경우
○ 주차요금 50% 감면
「인천광역시 승용차요일제 지원 조례」 제5조제3항에 따른 승용차요일제 등록 차량으로 승용차요일제 전자인증표를 정해진 위치에 붙여 식별이 가능한 경우(다만, 월 정기주차는 제외) 환승주차장으로 지정된 공영주차장에 차량을 주차하고 수도권전철로 갈아탄 것이 확인된 경우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6호에 따른 저공해자동차로 차량 외부에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제12항에 따른 표지를 붙여 식별이 가능한 경우 및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환경친화적 자동차(다만, 전기자동차가 충전을 위하여 주차하는 경우 최초 1시간 면제) 「모자보건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임산부가 탄 차량으로 의료기관이나 보건소에서 발급한 모자보건수첩(산모수첩) 등 증명자료를 소지한 경우 아이모아카드 소유자 및 2자녀 이상 다자녀가정이 증명자료(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카드 등)를 소지한 경우 시장이 지정한 승용차공동이용 자동차(“승용차공동이용 자동차”란 승용차공동이용 회원이 필요한 경우 시간제로 공동이용하는 자동차를 말한다)가 월 정기권을 발행받아 지정된 주차구획에 주차할 경우
○ 주차요금 60% 감면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별표 1의 경형자동차 및 이륜자동차
○ 주차요금 100% 감면(1년간)
모범납세자로 표창을 받거나 성실납세자로 선정된 사람으로서 차량에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구청장 또는 국세청장이 발급한 성실납세증 표지(스티커)를 붙인 경우 시장이 발급한 자원봉사자증을 소지한 사람으로서 자원봉사 활동을 위하여 주차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
○ 기타
차이나타운 차 없는 거리 지정으로 주차가 제한되어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이 차이나타운 공영주차장을 이용하는 경우 차 없는 거리 인접한 곳(개항동 3, 5~10통)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있는 주민 (100% 감면) 차 없는 거리 내 부설주차장 설치 업소 이용고객: 토요일 및 공휴일 최초 1시간 면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전통시장의 활성화를 위하여 구청장이 지정한 공영주차장을 이용하는 경우 최초 2시간 면제
공영주차장 감면 제공의 지원 내용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로서 국가보훈처장이 발급한 국가유공자증이나 증명서류를 소지한 사람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으로서 같은 법 제32조에 따른 장애인등록증을 소지한 사람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고엽제후유증환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및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로서 국가보훈처장이 발급한 확인서나 고궁 등 이용증을 소지한 사람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호에 따른 부상자로서 국가보훈처장이 발급한 5ㆍ18민주유공자증을 소지한 사람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로서 국가보훈처장이 발급한 보훈보상대상자증이나 증명서류를 소지한 사람 「인천광역시 중구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에 따른 병역명문가 예우대상자로서 병무청장이 발급한 병역명문가증과 주소를 적은 신분증을 소지한 사람
○ 주차요금 30% 감면
주차쿠폰을 이용하는 경우
○ 주차요금 50% 감면
「인천광역시 승용차요일제 지원 조례」 제5조제3항에 따른 승용차요일제 등록 차량으로 승용차요일제 전자인증표를 정해진 위치에 붙여 식별이 가능한 경우(다만, 월 정기주차는 제외) 환승주차장으로 지정된 공영주차장에 차량을 주차하고 수도권전철로 갈아탄 것이 확인된 경우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6호에 따른 저공해자동차로 차량 외부에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제12항에 따른 표지를 붙여 식별이 가능한 경우 및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환경친화적 자동차(다만, 전기자동차가 충전을 위하여 주차하는 경우 최초 1시간 면제) 「모자보건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임산부가 탄 차량으로 의료기관이나 보건소에서 발급한 모자보건수첩(산모수첩) 등 증명자료를 소지한 경우 아이모아카드 소유자 및 2자녀 이상 다자녀가정이 증명자료(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카드 등)를 소지한 경우 시장이 지정한 승용차공동이용 자동차(“승용차공동이용 자동차”란 승용차공동이용 회원이 필요한 경우 시간제로 공동이용하는 자동차를 말한다)가 월 정기권을 발행받아 지정된 주차구획에 주차할 경우
○ 주차요금 60% 감면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별표 1의 경형자동차 및 이륜자동차
○ 주차요금 100% 감면(1년간)
모범납세자로 표창을 받거나 성실납세자로 선정된 사람으로서 차량에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구청장 또는 국세청장이 발급한 성실납세증 표지(스티커)를 붙인 경우 시장이 발급한 자원봉사자증을 소지한 사람으로서 자원봉사 활동을 위하여 주차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
○ 기타
차이나타운 차 없는 거리 지정으로 주차가 제한되어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이 차이나타운 공영주차장을 이용하는 경우 차 없는 거리 인접한 곳(개항동 3, 5~10통)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있는 주민 (100% 감면) 차 없는 거리 내 부설주차장 설치 업소 이용고객: 토요일 및 공휴일 최초 1시간 면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전통시장의 활성화를 위하여 구청장이 지정한 공영주차장을 이용하는 경우 최초 2시간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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