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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보조금24(행정안전부)
공영주차장 및 주차타워 이용요금 감면
이 정책은 ○ 국가보훈대상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장애인등록증 소지자 ○ 모범납세자 증명서 부착한 자동차(발급한 ...을(를) 위한 ○ 주차시간 2시간 이전까지 면제, 이후 발생되는 주차요금 50% 감면 - 「국가보훈기본법」에 의한 국가보훈대상자 등록증을 소지한 자가운전 ... 지원 사업입니다. 아산시시설관리공단 서비스 관리부서에서 운영합니다.
기본 정보
| 분류 | 복지 > 생활안정 |
| 담당부처 | 아산시시설관리공단 서비스 관리부서 |
| 지역 | 전국 |
| 출처 | 보조금24(행정안전부) |
정책 요약
사회적 취약계층 및 모범납세자에게 주차장 이용요금 감면(대상별 상이)
지원 대상
○ 국가보훈대상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장애인등록증 소지자
○ 모범납세자 증명서 부착한 자동차(발급한 날부터 1년)
개인 : 모범납세자증 또는 증명서 법인 : 모범납세자증 또는 증명서, 차량등록증(법인차량 명시), 사원증이나 명함 (3개 모두 지참)
○ 배기량 1천시시 미만의 경형자동차
○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환경친화적자동차
○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저공해자동차
○ 모범납세자 증명서 부착한 자동차(발급한 날부터 1년)
개인 : 모범납세자증 또는 증명서 법인 : 모범납세자증 또는 증명서, 차량등록증(법인차량 명시), 사원증이나 명함 (3개 모두 지참)
○ 배기량 1천시시 미만의 경형자동차
○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환경친화적자동차
○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저공해자동차
지원 내용
○ 주차시간 2시간 이전까지 면제, 이후 발생되는 주차요금 50% 감면
「국가보훈기본법」에 의한 국가보훈대상자 등록증을 소지한 자가운전 또는 동승차량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등록증을 소지한 자가운전 및 동승차량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배기량 1천시시 미만의 경형자동차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환경친화적 자동차 「장애인 복지법」에 의한 장애인등록증을 소지한 자가운전 및 동승차량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저공해자동차 표지를 부착한 자동차 국세 및 지방세를 성실히 납부한 개인·법인·단체로서 모범납세자 증명서를 부착한 자동차. (모범납세자 증명서 발급한 날부터 1년)
「국가보훈기본법」에 의한 국가보훈대상자 등록증을 소지한 자가운전 또는 동승차량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등록증을 소지한 자가운전 및 동승차량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배기량 1천시시 미만의 경형자동차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환경친화적 자동차 「장애인 복지법」에 의한 장애인등록증을 소지한 자가운전 및 동승차량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저공해자동차 표지를 부착한 자동차 국세 및 지방세를 성실히 납부한 개인·법인·단체로서 모범납세자 증명서를 부착한 자동차. (모범납세자 증명서 발급한 날부터 1년)
신청 방법
방문신청
문의처
아산시시설관리공단/041-533-6994
자주 묻는 질문
공영주차장 및 주차타워 이용요금 감면의 지원 대상은?
○ 국가보훈대상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장애인등록증 소지자
○ 모범납세자 증명서 부착한 자동차(발급한 날부터 1년)
개인 : 모범납세자증 또는 증명서 법인 : 모범납세자증 또는 증명서, 차량등록증(법인차량 명시), 사원증이나 명함 (3개 모두 지참)
○ 배기량 1천시시 미만의 경형자동차
○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환경친화적자동차
○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저공해자동차
○ 모범납세자 증명서 부착한 자동차(발급한 날부터 1년)
개인 : 모범납세자증 또는 증명서 법인 : 모범납세자증 또는 증명서, 차량등록증(법인차량 명시), 사원증이나 명함 (3개 모두 지참)
○ 배기량 1천시시 미만의 경형자동차
○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환경친화적자동차
○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저공해자동차
공영주차장 및 주차타워 이용요금 감면의 지원 내용은?
○ 주차시간 2시간 이전까지 면제, 이후 발생되는 주차요금 50% 감면
「국가보훈기본법」에 의한 국가보훈대상자 등록증을 소지한 자가운전 또는 동승차량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등록증을 소지한 자가운전 및 동승차량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배기량 1천시시 미만의 경형자동차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환경친화적 자동차 「장애인 복지법」에 의한 장애인등록증을 소지한 자가운전 및 동승차량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저공해자동차 표지를 부착한 자동차 국세 및 지방세를 성실히 납부한 개인·법인·단체로서 모범납세자 증명서를 부착한 자동차. (모범납세자 증명서 발급한 날부터 1년)
「국가보훈기본법」에 의한 국가보훈대상자 등록증을 소지한 자가운전 또는 동승차량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등록증을 소지한 자가운전 및 동승차량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배기량 1천시시 미만의 경형자동차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환경친화적 자동차 「장애인 복지법」에 의한 장애인등록증을 소지한 자가운전 및 동승차량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저공해자동차 표지를 부착한 자동차 국세 및 지방세를 성실히 납부한 개인·법인·단체로서 모범납세자 증명서를 부착한 자동차. (모범납세자 증명서 발급한 날부터 1년)
공영주차장 및 주차타워 이용요금 감면 신청 방법은?
방문신청
공영주차장 및 주차타워 이용요금 감면 문의처는?
아산시시설관리공단/041-533-69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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