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집중 복지 보조금24(행정안전부)

공영주차장 이용요금 감면

등록 2026-03-16 06:55:53 · 수정 2026-05-25 15:14:40 · 조회 28
핵심 요약

이 정책은 ○ 국가유공자 ○ 긴급자동차 ○ 성실납세자 ○ 단양군민 ○ 장애인 ○ 경형자동차 ...을(를) 위한 ○ 주차 요금 감면 (100%) - 국가유공자 중 보철대상자 운전차량 - 도로교통법 제2조 22호에 따른 긴급자동차 - 국(지방세)세... 지원 사업입니다. 단양관광공사 서비스 관리부서에서 운영합니다.

기본 정보

분류복지 > 생활안정
담당부처단양관광공사 서비스 관리부서
지역전국
출처보조금24(행정안전부)

정책 요약

공영주차장 이용요금 감면(대상별 상이)

지원 대상

○ 국가유공자

○ 긴급자동차

○ 성실납세자

○ 단양군민

○ 장애인

○ 경형자동차

○ 고엽제 후유증 환자 및 동승차량 운전자

○ 5·18 민주부상자 및 동승차량 운전자

○ 저공해자동차 운전자

○ 환경친화적 자동차 운전자

지원 내용

○ 주차 요금 감면 (100%)
국가유공자 중 보철대상자 운전차량 도로교통법 제2조 22호에 따른 긴급자동차 국(지방세)세 성실납세자로 국세청장 및 지방자치단체장이 지정한 성실납세필증 부착차량 (지정된 날부터 1년간) 단양군에 주민등록을 둔 사람으로 신분증,자동차등록증 제시(11시~14시 한정)
○ 주차 요금 감면 (50%)
장애인의 자가운전 차량 국가유공자의 자가운전 차량 경형자동차 고엽제후유증의 환자 자가운전 차량ㆍ환자 동승 차량 5ㆍ18 민주부상자로 등록된 사람의 자가운전 차량ㆍ동승 차량 단양군에 주민등록을 둔 사람으로 신분증,자동차등록증 제시(11시~14시를 제외한 시간) 저공해자동차 표지 부착 차량 환경친화적 자동차 표지를 부착한 차량

신청 방법

방문신청

문의처

단양관광공사/043-421-7881

자주 묻는 질문

공영주차장 이용요금 감면의 지원 대상은?
○ 국가유공자

○ 긴급자동차

○ 성실납세자

○ 단양군민

○ 장애인

○ 경형자동차

○ 고엽제 후유증 환자 및 동승차량 운전자

○ 5·18 민주부상자 및 동승차량 운전자

○ 저공해자동차 운전자

○ 환경친화적 자동차 운전자
공영주차장 이용요금 감면의 지원 내용은?
○ 주차 요금 감면 (100%)
국가유공자 중 보철대상자 운전차량 도로교통법 제2조 22호에 따른 긴급자동차 국(지방세)세 성실납세자로 국세청장 및 지방자치단체장이 지정한 성실납세필증 부착차량 (지정된 날부터 1년간) 단양군에 주민등록을 둔 사람으로 신분증,자동차등록증 제시(11시~14시 한정)
○ 주차 요금 감면 (50%)
장애인의 자가운전 차량 국가유공자의 자가운전 차량 경형자동차 고엽제후유증의 환자 자가운전 차량ㆍ환자 동승 차량 5ㆍ18 민주부상자로 등록된 사람의 자가운전 차량ㆍ동승 차량 단양군에 주민등록을 둔 사람으로 신분증,자동차등록증 제시(11시~14시를 제외한 시간) 저공해자동차 표지 부착 차량 환경친화적 자동차 표지를 부착한 차량
공영주차장 이용요금 감면 신청 방법은?
방문신청
공영주차장 이용요금 감면 문의처는?
단양관광공사/043-421-78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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