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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보조금24(행정안전부)
공영주차장 이용요금 감면
이 정책은 ○ 모범·유공·성실납세자로 표창을 받은 자 ○ 장애인 ○ 자원봉사자 대상 ○ 국가유공자 ...을(를) 위한 ○ 공영주차장 이용료 100% 감면 - 모범·유공·성실납세자로 표창을 받은 자 (국세청장, 경기도지사, 성남시장이 교부한 인증서 소지 차량... 지원 사업입니다. 성남도시개발공사 서비스 관리부서에서 운영합니다.
기본 정보
| 분류 | 복지 > 생활안정 |
| 담당부처 | 성남도시개발공사 서비스 관리부서 |
| 지역 | 전국 |
| 출처 | 보조금24(행정안전부) |
정책 요약
성남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감면 혜택
지원 대상
○ 모범·유공·성실납세자로 표창을 받은 자
○ 장애인
○ 자원봉사자 대상
○ 국가유공자
○ 5.18민주화운동 유공자
○ 고엽제후유의증환자
○ 참전유공자
○ 의사상자
○ 65세 이상 경로우대자
○ 저공해(전기)차량
○ 임산부
○ 다자녀 가정
○ 병역명문가
○ 학교부지내 공영주차장 해당학교 교직원
○ 전통시장 및 골목상권 이용자(해당 주차장에 한함)
○ 장애인
○ 자원봉사자 대상
○ 국가유공자
○ 5.18민주화운동 유공자
○ 고엽제후유의증환자
○ 참전유공자
○ 의사상자
○ 65세 이상 경로우대자
○ 저공해(전기)차량
○ 임산부
○ 다자녀 가정
○ 병역명문가
○ 학교부지내 공영주차장 해당학교 교직원
○ 전통시장 및 골목상권 이용자(해당 주차장에 한함)
지원 내용
○ 공영주차장 이용료 100% 감면
모범·유공·성실납세자로 표창을 받은 자 (국세청장, 경기도지사, 성남시장이 교부한 인증서 소지 차량)
○ 공영주차장 이용료 1시간 면제 후 50% 감면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 「성남시 재능나눔 및 봉사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자원봉사활동 직접 사용 차량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7조의2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공영주차장 이용료 감면 12시간 면제 후 50% 감면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또는 유족(국가유공자의 승계를 받은 유족 1인을 말한다.)의 한 대의 차량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518민주화운동 부상자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참전유공자로 등록된 참전유공자
○ 공영주차장 이용료 50% 감면
경형 자동차 만65세 이상의 경로우대자 명의로 본인이 운전하는 차량 저공해자동차(표지 부착 및 식별 가능한 차량에 한함) 환경친화적 자동차(전기자동차의 경우 2시간 면제) 환승주차장 이용자 중 환승이 확인된 차량 임산부자동차표지 부착 차량 I-Plus 카드(두 자녀 이상 표기) 소지 또는 성남시 다자녀 자동차표지 부착 차량 등 다자녀가정 증빙자료 제시자 병역명문가증 제시 차량 학교부지내 공영주차장 해당학교 교직원
○ 공영주차장 이용료 2,000원 감면
선거관리위원회가 발급한 투표확인증 소지 차량(선거참여자)
○ 공영주차장 이용료 1시간 감면
전통시장 및 골목형삼정가의 인근 공영주차장 이용자 중 이용이 확인된 자
모범·유공·성실납세자로 표창을 받은 자 (국세청장, 경기도지사, 성남시장이 교부한 인증서 소지 차량)
○ 공영주차장 이용료 1시간 면제 후 50% 감면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 「성남시 재능나눔 및 봉사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자원봉사활동 직접 사용 차량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7조의2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공영주차장 이용료 감면 12시간 면제 후 50% 감면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또는 유족(국가유공자의 승계를 받은 유족 1인을 말한다.)의 한 대의 차량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518민주화운동 부상자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참전유공자로 등록된 참전유공자
○ 공영주차장 이용료 50% 감면
경형 자동차 만65세 이상의 경로우대자 명의로 본인이 운전하는 차량 저공해자동차(표지 부착 및 식별 가능한 차량에 한함) 환경친화적 자동차(전기자동차의 경우 2시간 면제) 환승주차장 이용자 중 환승이 확인된 차량 임산부자동차표지 부착 차량 I-Plus 카드(두 자녀 이상 표기) 소지 또는 성남시 다자녀 자동차표지 부착 차량 등 다자녀가정 증빙자료 제시자 병역명문가증 제시 차량 학교부지내 공영주차장 해당학교 교직원
○ 공영주차장 이용료 2,000원 감면
선거관리위원회가 발급한 투표확인증 소지 차량(선거참여자)
○ 공영주차장 이용료 1시간 감면
전통시장 및 골목형삼정가의 인근 공영주차장 이용자 중 이용이 확인된 자
※ 사용료를 면제 또는 감면 받고자 하는 자가 사용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면제나 감면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을 붙이거나 제시하여야 한다.
신청 방법
방문신청, 직접입력
문의처
노외주차처/031-725-9445
자주 묻는 질문
공영주차장 이용요금 감면의 지원 대상은?
○ 모범·유공·성실납세자로 표창을 받은 자
○ 장애인
○ 자원봉사자 대상
○ 국가유공자
○ 5.18민주화운동 유공자
○ 고엽제후유의증환자
○ 참전유공자
○ 의사상자
○ 65세 이상 경로우대자
○ 저공해(전기)차량
○ 임산부
○ 다자녀 가정
○ 병역명문가
○ 학교부지내 공영주차장 해당학교 교직원
○ 전통시장 및 골목상권 이용자(해당 주차장에 한함)
○ 장애인
○ 자원봉사자 대상
○ 국가유공자
○ 5.18민주화운동 유공자
○ 고엽제후유의증환자
○ 참전유공자
○ 의사상자
○ 65세 이상 경로우대자
○ 저공해(전기)차량
○ 임산부
○ 다자녀 가정
○ 병역명문가
○ 학교부지내 공영주차장 해당학교 교직원
○ 전통시장 및 골목상권 이용자(해당 주차장에 한함)
공영주차장 이용요금 감면의 지원 내용은?
○ 공영주차장 이용료 100% 감면
모범·유공·성실납세자로 표창을 받은 자 (국세청장, 경기도지사, 성남시장이 교부한 인증서 소지 차량)
○ 공영주차장 이용료 1시간 면제 후 50% 감면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 「성남시 재능나눔 및 봉사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자원봉사활동 직접 사용 차량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7조의2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공영주차장 이용료 감면 12시간 면제 후 50% 감면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또는 유족(국가유공자의 승계를 받은 유족 1인을 말한다.)의 한 대의 차량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518민주화운동 부상자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참전유공자로 등록된 참전유공자
○ 공영주차장 이용료 50% 감면
경형 자동차 만65세 이상의 경로우대자 명의로 본인이 운전하는 차량 저공해자동차(표지 부착 및 식별 가능한 차량에 한함) 환경친화적 자동차(전기자동차의 경우 2시간 면제) 환승주차장 이용자 중 환승이 확인된 차량 임산부자동차표지 부착 차량 I-Plus 카드(두 자녀 이상 표기) 소지 또는 성남시 다자녀 자동차표지 부착 차량 등 다자녀가정 증빙자료 제시자 병역명문가증 제시 차량 학교부지내 공영주차장 해당학교 교직원
○ 공영주차장 이용료 2,000원 감면
선거관리위원회가 발급한 투표확인증 소지 차량(선거참여자)
○ 공영주차장 이용료 1시간 감면
전통시장 및 골목형삼정가의 인근 공영주차장 이용자 중 이용이 확인된 자
모범·유공·성실납세자로 표창을 받은 자 (국세청장, 경기도지사, 성남시장이 교부한 인증서 소지 차량)
○ 공영주차장 이용료 1시간 면제 후 50% 감면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 「성남시 재능나눔 및 봉사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자원봉사활동 직접 사용 차량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7조의2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공영주차장 이용료 감면 12시간 면제 후 50% 감면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또는 유족(국가유공자의 승계를 받은 유족 1인을 말한다.)의 한 대의 차량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518민주화운동 부상자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참전유공자로 등록된 참전유공자
○ 공영주차장 이용료 50% 감면
경형 자동차 만65세 이상의 경로우대자 명의로 본인이 운전하는 차량 저공해자동차(표지 부착 및 식별 가능한 차량에 한함) 환경친화적 자동차(전기자동차의 경우 2시간 면제) 환승주차장 이용자 중 환승이 확인된 차량 임산부자동차표지 부착 차량 I-Plus 카드(두 자녀 이상 표기) 소지 또는 성남시 다자녀 자동차표지 부착 차량 등 다자녀가정 증빙자료 제시자 병역명문가증 제시 차량 학교부지내 공영주차장 해당학교 교직원
○ 공영주차장 이용료 2,000원 감면
선거관리위원회가 발급한 투표확인증 소지 차량(선거참여자)
○ 공영주차장 이용료 1시간 감면
전통시장 및 골목형삼정가의 인근 공영주차장 이용자 중 이용이 확인된 자
※ 사용료를 면제 또는 감면 받고자 하는 자가 사용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면제나 감면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을 붙이거나 제시하여야 한다.
공영주차장 이용요금 감면 신청 방법은?
방문신청, 직접입력
공영주차장 이용요금 감면 문의처는?
노외주차처/031-725-9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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