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집중 복지 보조금24(행정안전부)

공익직불금(면적직불금 지급)

등록 2026-03-16 06:55:29 · 수정 2026-05-26 01:32:48 · 조회 19
핵심 요약

이 정책은 O 지급대상 농업인 - 「농업경영체육성법」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인 및 농업...을(를) 위한 O 지급농지 종전의 쌀・밭・조건불리직불금 지급대상 농지의 요건을 충족한 농지이어야 함 (쌀직불) ’98.1.1~’00.12.31일까지 논농... 지원 사업입니다. 경기도 광명시 도시농업과에서 운영합니다.

기본 정보

분류복지 > 생활안정
담당부처경기도 광명시 도시농업과
지역전국
출처보조금24(행정안전부)

정책 요약

O 농업을 통해 환경보전, 농촌유지, 식품안전 등 농업의 공익기능 증진 및 농가 소득안정

지원 대상

O 지급대상 농업인
「농업경영체육성법」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인 및 농업법인 지급대상 농업인은 지급대상 농지 1천㎡ 이상(폐경 및 휴경 제외)에서 농업에 종사하여야 함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5호의 농촌 외의 지역에서 주소 또는 주된 사무소를 둔 자는 「농업농촌공익직불법」 시행령 제5조에 따른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자‘의 요건에 충족하여야 함

지원 내용

O 지급농지
종전의 쌀・밭・조건불리직불금 지급대상 농지의 요건을 충족한 농지이어야 함
(쌀직불) ’98.1.1~’00.12.31일까지 논농업(벼, 연근, 미나리, 왕골을 재배하는 농업에 한정한다.)에 이용된 농지
(밭직불) ’12.1.1~’14.12.31일까지 밭농업에 이용된 농지
(조건불리직불) ‘03.1.1~’05.12.31일까지 조건불리지역에서 농업에 이용된 농지

신청 방법

방문신청

문의처

광명시 도시농업과/02-2680-2353

자주 묻는 질문

공익직불금(면적직불금 지급)의 지원 대상은?
O 지급대상 농업인
「농업경영체육성법」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인 및 농업법인 지급대상 농업인은 지급대상 농지 1천㎡ 이상(폐경 및 휴경 제외)에서 농업에 종사하여야 함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5호의 농촌 외의 지역에서 주소 또는 주된 사무소를 둔 자는 「농업농촌공익직불법」 시행령 제5조에 따른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자‘의 요건에 충족하여야 함
공익직불금(면적직불금 지급)의 지원 내용은?
O 지급농지
종전의 쌀・밭・조건불리직불금 지급대상 농지의 요건을 충족한 농지이어야 함
(쌀직불) ’98.1.1~’00.12.31일까지 논농업(벼, 연근, 미나리, 왕골을 재배하는 농업에 한정한다.)에 이용된 농지
(밭직불) ’12.1.1~’14.12.31일까지 밭농업에 이용된 농지
(조건불리직불) ‘03.1.1~’05.12.31일까지 조건불리지역에서 농업에 이용된 농지
공익직불금(면적직불금 지급) 신청 방법은?
방문신청
공익직불금(면적직불금 지급) 문의처는?
광명시 도시농업과/02-2680-2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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