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집중 농림어업 보조금24(행정안전부)

과수인공수분용꽃가루생산단지조성

등록 2026-03-16 06:55:24 · 수정 2026-05-25 13:20:57 · 조회 25
핵심 요약

이 정책은 지방자치단체, 농협(품목, 지역), 조합공동사업법인, 농업회사법인, 영농조합법인 등 [선정기준] ○ 과수 ...을(를) 위한 채취단지기반조성, 꽃가루 채취 및 발아율 검증 장비 구매, 관리시설 설치 등 지원 사업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 원예경영과에서 운영합니다.

기본 정보

분류농림어업 > 농림축산어업
담당부처농림축산식품부 원예경영과
지역전국
출처보조금24(행정안전부)

정책 요약

지방자치단체,농협등에게 채취단지기반조성,관리시설 설치등 지원

지원 대상

지방자치단체, 농협(품목, 지역), 조합공동사업법인, 농업회사법인, 영농조합법인 등

[선정기준]
○ 과수 인공수분용 꽃가루채취단지 조성에 필요한 토지를 소유하고 있거나 확보가 가능한 시·도 또는 시·군(지자체), 농협, 농업법인 등
사과·배 주산지 농협(품목·지역)이 사업에 참여하는 경우 우선지원 ○ 농업법인은「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법인으로서, 설립 후 운영기간 1년 이상, 출자액 1억 이상, 조합원 5인 이상이어야 함.
○ 농림사업 및 농업관련 지원사업 추진 중 사업부실, 보조금 부당수령, 기타 문제발생 등으로 관련규정에 따라 사업 참여제한 기간이 끝나지 않은 농업법인 및 관련자는 지원 제외

지원 내용

채취단지기반조성, 꽃가루 채취 및 발아율 검증 장비 구매, 관리시설 설치 등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접수기관] 시·군·구청

문의처

농림축산식품부 원예경영과/044-201-2255

자주 묻는 질문

과수인공수분용꽃가루생산단지조성의 지원 대상은?
지방자치단체, 농협(품목, 지역), 조합공동사업법인, 농업회사법인, 영농조합법인 등

[선정기준]
○ 과수 인공수분용 꽃가루채취단지 조성에 필요한 토지를 소유하고 있거나 확보가 가능한 시·도 또는 시·군(지자체), 농협, 농업법인 등
사과·배 주산지 농협(품목·지역)이 사업에 참여하는 경우 우선지원 ○ 농업법인은「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법인으로서, 설립 후 운영기간 1년 이상, 출자액 1억 이상, 조합원 5인 이상이어야 함.
○ 농림사업 및 농업관련 지원사업 추진 중 사업부실, 보조금 부당수령, 기타 문제발생 등으로 관련규정에 따라 사업 참여제한 기간이 끝나지 않은 농업법인 및 관련자는 지원 제외
과수인공수분용꽃가루생산단지조성의 지원 내용은?
채취단지기반조성, 꽃가루 채취 및 발아율 검증 장비 구매, 관리시설 설치 등
과수인공수분용꽃가루생산단지조성 신청 방법은?
방문신청
[접수기관] 시·군·구청
과수인공수분용꽃가루생산단지조성 문의처는?
농림축산식품부 원예경영과/044-201-2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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