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문화재단 시설물 대관료 감면
이 정책은 - 국가, 경기도, 광주시, 장애인 및 국가유공단체, - 경기도 및 광주시 문화단체에서 주관하는 기...을(를) 위한 ○ 전액감면 - 가. 국가·경기도·광주시가 직접 주최·주관하는 비영리 목적의 공연․전시·등 행사의 기본시설사용료 및 기본 부대시설에 한해 ... 지원 사업입니다. 재단법인광주시문화재단 서비스 관리부서에서 운영합니다.
기본 정보
| 분류 | 문화생활 > 문화·환경 |
| 담당부처 | 재단법인광주시문화재단 서비스 관리부서 |
| 지역 | 전국 |
| 출처 | 보조금24(행정안전부) |
정책 요약
지원 대상
경기도 및 광주시 문화단체에서 주관하는 기초생활
광주시 문화단체에서 주관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한부모 가족, 불우청소년 등을 대상으로 하는 공연·전시
-광주시가 후원(보조금 지원)하는 문화예술 공연
-비영리 목적으로 전국 시·군단위 이상에 소속된 문화예술단체
-한국예술문화단체 총연합회 광주시지부(이하 “예총시지부”) 및 광주문화원(이하 “문화원”)이 재단에 추천한 예총시지부 또는 문화원의 구성단체가 주최·주관하는 공연 등. 다만, 예총시지부 및 문화원의 추천 횟수는 연간 각 1회 적용
지원 내용
가. 국가·경기도·광주시가 직접 주최·주관하는 비영리 목적의 공연․전시·등 행사의 기본시설사용료 및 기본 부대시설에 한해 전액 감면 ○ 반액감면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 단체 또는 법인의 공연·전시·행사 등 경기도 및 광주시 문화단체에서 주관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한부모 가족, 불우청소년 등을 대상으로 하는 무료 공연·전시 등 비영리 목적으로 국가·경기도·광주시가 후원(보조금 지원)하는 문화예술 공연 등 비영리 목적으로 전국 시·군단위 이상에 소속된 문화예술단체가 주관 한국예술문화단체 총연합회 광주시지부(이하 “예총시지부”) 및 광주문화원(이하 “문화원”)이 재단에 추천한 예총시지부 또는 문화원의 구성단체가 주최·주관하는 공연 등. 다만, 예총시지부 및 문화원의 추천 횟수는 연간 각 1회에 한한다.
광주시문화재단이 주최·주관·후원하는 지원사업에 선정된 단체
○ 감면방법
사용료의 감면을 받고자 하는 자는 대관시설 사용료 감면신청서를 사전에 대표이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광주시가 주최·주관하는 공연 또는 전시는 공문으로 갈음한다.
신청 방법
문의처
자주 묻는 질문
광주시문화재단 시설물 대관료 감면의 지원 대상은?
경기도 및 광주시 문화단체에서 주관하는 기초생활
광주시 문화단체에서 주관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한부모 가족, 불우청소년 등을 대상으로 하는 공연·전시
-광주시가 후원(보조금 지원)하는 문화예술 공연
-비영리 목적으로 전국 시·군단위 이상에 소속된 문화예술단체
-한국예술문화단체 총연합회 광주시지부(이하 “예총시지부”) 및 광주문화원(이하 “문화원”)이 재단에 추천한 예총시지부 또는 문화원의 구성단체가 주최·주관하는 공연 등. 다만, 예총시지부 및 문화원의 추천 횟수는 연간 각 1회 적용
광주시문화재단 시설물 대관료 감면의 지원 내용은?
가. 국가·경기도·광주시가 직접 주최·주관하는 비영리 목적의 공연․전시·등 행사의 기본시설사용료 및 기본 부대시설에 한해 전액 감면 ○ 반액감면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 단체 또는 법인의 공연·전시·행사 등 경기도 및 광주시 문화단체에서 주관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한부모 가족, 불우청소년 등을 대상으로 하는 무료 공연·전시 등 비영리 목적으로 국가·경기도·광주시가 후원(보조금 지원)하는 문화예술 공연 등 비영리 목적으로 전국 시·군단위 이상에 소속된 문화예술단체가 주관 한국예술문화단체 총연합회 광주시지부(이하 “예총시지부”) 및 광주문화원(이하 “문화원”)이 재단에 추천한 예총시지부 또는 문화원의 구성단체가 주최·주관하는 공연 등. 다만, 예총시지부 및 문화원의 추천 횟수는 연간 각 1회에 한한다.
광주시문화재단이 주최·주관·후원하는 지원사업에 선정된 단체
○ 감면방법
사용료의 감면을 받고자 하는 자는 대관시설 사용료 감면신청서를 사전에 대표이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광주시가 주최·주관하는 공연 또는 전시는 공문으로 갈음한다.
광주시문화재단 시설물 대관료 감면 신청 방법은?
광주시문화재단 시설물 대관료 감면 문의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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