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집중 복지 보조금24(행정안전부)

광진구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지급

등록 2026-03-16 06:55:25 · 수정 2026-05-25 15:15:50 · 조회 20
핵심 요약

이 정책은 사망일 기준 광진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국가보훈대상자을(를) 위한 국가보훈대상자 사망 시 선순위 유족 1인에게 1회 20만원 지급 ※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 필수 지원 사업입니다. 서울특별시 광진구 복지정책과에서 운영합니다.

기본 정보

분류복지 > 생활안정
담당부처서울특별시 광진구 복지정책과
지역전국
출처보조금24(행정안전부)

정책 요약

국가보훈대상자를 위해 사망위로금 지원

지원 대상

사망일 기준 광진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국가보훈대상자

지원 내용

국가보훈대상자 사망 시 선순위 유족 1인에게 1회 20만원 지급 ※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 필수

신청 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 방문신청

문의처

광진구 복지정책과/02-450-7483

자주 묻는 질문

광진구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지급의 지원 대상은?
사망일 기준 광진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국가보훈대상자
광진구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지급의 지원 내용은?
국가보훈대상자 사망 시 선순위 유족 1인에게 1회 20만원 지급 ※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 필수
광진구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지급 신청 방법은?
정부24온라인신청, 방문신청
광진구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지급 문의처는?
광진구 복지정책과/02-450-74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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