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집중 복지 보조금24(행정안전부)

광진형 긴급복지 지원

등록 2026-03-16 06:55:25 · 수정 2026-05-25 15:15:15 · 조회 22
핵심 요약

이 정책은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포함 중위소득 120% 이내, 재산 326백만원 이하, 금융 1,000만원 이하의 저소...을(를) 위한 ○ 생계비 : 1~2인 가구 50만원, 3~4인 가구 70만원, 5인 이상 가구 90만원 ○ 의료비 : 사안별 필요금액 (상한액:200만원) ... 지원 사업입니다. 서울특별시 광진구 복지정책과에서 운영합니다.

기본 정보

분류복지 > 생활안정
담당부처서울특별시 광진구 복지정책과
지역전국
출처보조금24(행정안전부)

정책 요약

이웃돕기 성금 활용하여 위기가구 지원

지원 대상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포함 중위소득 120% 이내, 재산 326백만원 이하, 금융 1,000만원 이하의 저소득 위기가정
○ 실직, 휴폐업 등으로 생계가 곤란하여 긴급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가구
○ 화재, 사고 등으로 긴급지원이 필요하나 정부기준을 초과하는 가구로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가구 등

지원 내용

○ 생계비 : 1~2인 가구 50만원, 3~4인 가구 70만원, 5인 이상 가구 90만원
○ 의료비 : 사안별 필요금액 (상한액:200만원)
○ 주거비, 교육비 등 : 사안별 필요금액 (상한액:200만원)

신청 방법

방문신청

문의처

광진구 복지정책과/02-450-7494

자주 묻는 질문

광진형 긴급복지 지원의 지원 대상은?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포함 중위소득 120% 이내, 재산 326백만원 이하, 금융 1,000만원 이하의 저소득 위기가정
○ 실직, 휴폐업 등으로 생계가 곤란하여 긴급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가구
○ 화재, 사고 등으로 긴급지원이 필요하나 정부기준을 초과하는 가구로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가구 등
광진형 긴급복지 지원의 지원 내용은?
○ 생계비 : 1~2인 가구 50만원, 3~4인 가구 70만원, 5인 이상 가구 90만원
○ 의료비 : 사안별 필요금액 (상한액:200만원)
○ 주거비, 교육비 등 : 사안별 필요금액 (상한액:200만원)
광진형 긴급복지 지원 신청 방법은?
방문신청
광진형 긴급복지 지원 문의처는?
광진구 복지정책과/02-450-74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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