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집중 복지 보조금24(행정안전부)

교통약자 이동지원

등록 2026-03-16 06:55:50 · 수정 2026-05-25 18:56:06 · 조회 27
핵심 요약

이 정책은 ○ 장애인복지법시행규칙 제2조 제1항에 따른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서 버스, 지하철 이용이 어려운 자 ...을(를) 위한 장애인복지법시행규칙 제2조 제1항에 따른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버스, 지하철 이용이 어려운 자, 65세 이상으로 버스, 지하철 등의 이용이... 지원 사업입니다. 고양도시관리공사 서비스 관리부서에서 운영합니다.

기본 정보

분류복지 > 보호·돌봄
담당부처고양도시관리공사 서비스 관리부서
지역전국
출처보조금24(행정안전부)

정책 요약

장애인, 어르신 등 교통약자에게 이동차량 운영

지원 대상

○ 장애인복지법시행규칙 제2조 제1항에 따른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서 버스, 지하철 이용이 어려운 자

○ 65세 이상으로 버스, 지하철 등의 이용이 어려운 자 (노인 요양등급 1~2급 등록자)

지원 내용

장애인복지법시행규칙 제2조 제1항에 따른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버스, 지하철 이용이 어려운 자, 65세 이상으로 버스, 지하철 등의 이용이 어려운 자 (노인 요양등급 1~2급 등록자)에 대한 교통시설 제공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직접입력

문의처

교통약자 이용문의/1577-5909

자주 묻는 질문

교통약자 이동지원의 지원 대상은?
○ 장애인복지법시행규칙 제2조 제1항에 따른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서 버스, 지하철 이용이 어려운 자

○ 65세 이상으로 버스, 지하철 등의 이용이 어려운 자 (노인 요양등급 1~2급 등록자)
교통약자 이동지원의 지원 내용은?
장애인복지법시행규칙 제2조 제1항에 따른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버스, 지하철 이용이 어려운 자, 65세 이상으로 버스, 지하철 등의 이용이 어려운 자 (노인 요양등급 1~2급 등록자)에 대한 교통시설 제공
교통약자 이동지원 신청 방법은?
기타 온라인신청, 직접입력
교통약자 이동지원 문의처는?
교통약자 이용문의/1577-5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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