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약자 이동지원
이 정책은 ○ 경기도 특별교통수단 - 장애의정도가 심한 장애인(보행상 중증 장애한정) - 일시적 휠체어 이...을(를) 위한 ○이용문의:☎ 1666-0420 (경기도광역이동지원센터) 시각장애인을 위한 음성인식 ARS : ☎1555-0420 ○경기도광역이동지원 인터넷... 지원 사업입니다. 시흥도시공사 서비스 관리부서에서 운영합니다.
기본 정보
| 분류 | 복지 > 보호·돌봄 |
| 담당부처 | 시흥도시공사 서비스 관리부서 |
| 지역 | 전국 |
| 출처 | 보조금24(행정안전부) |
정책 요약
지원 대상
장애의정도가 심한 장애인(보행상 중증 장애한정)
일시적 휠체어 이용자(종합병원 이상의 의학적 진단서 제출)
교통약자를 동반하는 가족 또는 보호자(동승)
○ 대체수단( 바우처택시)
보행상 중증 장애인 비휠체어 이용자(심한장애)
시흥시 조례로 정한 교통약자 : 요양인정 1~2등급(요양인정서제출)
: 병원목적의 안정기임산부 (산모수첩제출)
교통약자를 동반하는 가족 또는 보호자(동승)
지원 내용
시각장애인을 위한 음성인식 ARS : ☎1555-0420
○경기도광역이동지원 인터넷 홈페이지 :https://ggsts.gg.go.kr
이용시간 : 365일 24시간 접수(경기도) (경기-인천-서울) 07:00~22:00
○이용요금
기본10km까지 : 1,500원 추가 5km당 : 100원 대기 시 주차료, 유료도로 통행료 이용자 부담
○ 차량 운행시간
365일 24시간
○ 바우처택시 이용
이용시간 평일 : 06:00 ~ 18:00
주말(공휴일) : 07:00 ~ 15:00
이용요금 : 기본1,500원(15,000원 초과금액)
운행범위 : 시흥관내, 관외(지정병원 40개 병원)
문의처
자주 묻는 질문
교통약자 이동지원의 지원 대상은?
장애의정도가 심한 장애인(보행상 중증 장애한정)
일시적 휠체어 이용자(종합병원 이상의 의학적 진단서 제출)
교통약자를 동반하는 가족 또는 보호자(동승)
○ 대체수단( 바우처택시)
보행상 중증 장애인 비휠체어 이용자(심한장애)
시흥시 조례로 정한 교통약자 : 요양인정 1~2등급(요양인정서제출)
: 병원목적의 안정기임산부 (산모수첩제출)
교통약자를 동반하는 가족 또는 보호자(동승)
교통약자 이동지원의 지원 내용은?
시각장애인을 위한 음성인식 ARS : ☎1555-0420
○경기도광역이동지원 인터넷 홈페이지 :https://ggsts.gg.go.kr
이용시간 : 365일 24시간 접수(경기도) (경기-인천-서울) 07:00~22:00
○이용요금
기본10km까지 : 1,500원 추가 5km당 : 100원 대기 시 주차료, 유료도로 통행료 이용자 부담
○ 차량 운행시간
365일 24시간
○ 바우처택시 이용
이용시간 평일 : 06:00 ~ 18:00
주말(공휴일) : 07:00 ~ 15:00
이용요금 : 기본1,500원(15,000원 초과금액)
운행범위 : 시흥관내, 관외(지정병원 40개 병원)
교통약자 이동지원 문의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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