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집중 복지 보조금24(행정안전부)

교통약자 이동지원

등록 2026-03-16 06:55:52 · 수정 2026-05-25 15:57:31 · 조회 28
핵심 요약

이 정책은 ○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8조제1항에 따른 보행상 장애가 있는 사람으로서 같은 규칙 별표1에 따른 장애의...을(를) 위한 ○ 저렴한 요금으로 맞춤형 이동수단(특별교통수단, 바우처 택시) 이용 - 보행상 장애인 및 휠체어 이용 노약자는 특별교통수단 이용 - 보... 지원 사업입니다. 인천교통공사 서비스 관리부서에서 운영합니다.

기본 정보

분류복지 > 보호·돌봄
담당부처인천교통공사 서비스 관리부서
지역전국
출처보조금24(행정안전부)

정책 요약

장애인, 어르신 등 교통약자에게 저렴한 비용으로 이동 지원

지원 대상

○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8조제1항에 따른 보행상 장애가 있는 사람으로서 같은 규칙 별표1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65세 이상자 중 휠체어를 이용하는 자(진단서 또는 종합병원 이상의 의료기관에서 발행한 소견서)

○ 일시적으로 휠체어를 이용하는 자(진단서 또는 종합병원 이상의 의료기관에서 발행한 소견서)

○ 이동지원서비스 종합조사 결과 적격 판정을 받은 장애인

○ 교통약자를 동반하는 가족 및 보호자

지원 내용

○ 저렴한 요금으로 맞춤형 이동수단(특별교통수단, 바우처 택시) 이용
보행상 장애인 및 휠체어 이용 노약자는 특별교통수단 이용 보행상 장애판정기준에 부합되면서 휠체어를 이용하지 않는 장애인은 바우처 택시 이용

신청 방법

아래 공식 사이트에서 자세한 신청 안내를 확인하세요.

공식 사이트 바로가기

문의처

인천교통공사/032-437-0495

자주 묻는 질문

교통약자 이동지원의 지원 대상은?
○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8조제1항에 따른 보행상 장애가 있는 사람으로서 같은 규칙 별표1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65세 이상자 중 휠체어를 이용하는 자(진단서 또는 종합병원 이상의 의료기관에서 발행한 소견서)

○ 일시적으로 휠체어를 이용하는 자(진단서 또는 종합병원 이상의 의료기관에서 발행한 소견서)

○ 이동지원서비스 종합조사 결과 적격 판정을 받은 장애인

○ 교통약자를 동반하는 가족 및 보호자
교통약자 이동지원의 지원 내용은?
○ 저렴한 요금으로 맞춤형 이동수단(특별교통수단, 바우처 택시) 이용
보행상 장애인 및 휠체어 이용 노약자는 특별교통수단 이용 보행상 장애판정기준에 부합되면서 휠체어를 이용하지 않는 장애인은 바우처 택시 이용
교통약자 이동지원 문의처는?
인천교통공사/032-437-04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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