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집중 복지 보조금24(행정안전부)

교통약자 이동지원(나드리콜)

등록 2026-03-16 06:55:52 · 수정 2026-05-25 17:37:30 · 조회 24
핵심 요약

이 정책은 ○ 내국인 - 「장애인복지법시행규칙」제28조제1항에 따른 보행상의 장애인으로서 같은 규칙 별표1에 따른 장...을(를) 위한 교통약자 이동지원 특별교통수단 및 교통약자콜택시 운영 지원 사업입니다. 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 서비스관리부서에서 운영합니다.

기본 정보

분류복지 > 보호·돌봄
담당부처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 서비스관리부서
지역전국
출처보조금24(행정안전부)

정책 요약

장애인, 노약자 등 교통약자 대상 특별교통수단 및 교통약자콜택시 제공

지원 대상

○ 내국인
「장애인복지법시행규칙」제28조제1항에 따른 보행상의 장애인으로서 같은 규칙 별표1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서 버스·도시철도 등의 이용이 어려운 자 「국가유공자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제14조제3항에 따른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3급 이상의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자로서 버스 · 도시철도 등의 이용이 어려운 자 1번부터 2번까지를 제외한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 중에서「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제3조에서 규정한 의료기관에서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하기 어렵다는 진단서를 제출한 자 65세 이상으로서 장기요양인정서(1~3등급)를 제출한 자
※ 단, 진단서는 병원급 의료기관(2차병원)이상에서 발급된 한 달 이내의 진단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특별교통수단 관리내규 제20조의2 ②에 의거)

○ 타 시·도 시민
장애인 중 휠체어 이용객에 한하여 최초 1회는 등록 없이 이용 가능
○ 외국인 또는 재외국민
휠체어를 이용하는 교통약자

지원 내용

교통약자 이동지원 특별교통수단 및 교통약자콜택시 운영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방문신청

문의처

이동관리팀/053-603-4012

자주 묻는 질문

교통약자 이동지원(나드리콜)의 지원 대상은?
○ 내국인
「장애인복지법시행규칙」제28조제1항에 따른 보행상의 장애인으로서 같은 규칙 별표1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서 버스·도시철도 등의 이용이 어려운 자 「국가유공자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제14조제3항에 따른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3급 이상의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자로서 버스 · 도시철도 등의 이용이 어려운 자 1번부터 2번까지를 제외한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 중에서「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제3조에서 규정한 의료기관에서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하기 어렵다는 진단서를 제출한 자 65세 이상으로서 장기요양인정서(1~3등급)를 제출한 자
※ 단, 진단서는 병원급 의료기관(2차병원)이상에서 발급된 한 달 이내의 진단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특별교통수단 관리내규 제20조의2 ②에 의거)

○ 타 시·도 시민
장애인 중 휠체어 이용객에 한하여 최초 1회는 등록 없이 이용 가능
○ 외국인 또는 재외국민
휠체어를 이용하는 교통약자
교통약자 이동지원(나드리콜)의 지원 내용은?
교통약자 이동지원 특별교통수단 및 교통약자콜택시 운영
교통약자 이동지원(나드리콜) 신청 방법은?
기타 온라인신청, 방문신청
교통약자 이동지원(나드리콜) 문의처는?
이동관리팀/053-603-4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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