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집중 복지 보조금24(행정안전부)

교통약자 콜택시 이용료 감면

등록 2026-03-16 06:55:52 · 수정 2026-05-25 15:59:06 · 조회 23
핵심 요약

이 정책은 <두리발> ○ 보행상 장애가 있는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 - 시각, 신장, 지체, 뇌병변, 지적, 자...을(를) 위한 ○ 부산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이용료 감면(65%)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3조, 제4조, 제16조 - 부산광역시 교통약자의 ... 지원 사업입니다. 부산시설공단 서비스 관리부서에서 운영합니다.

기본 정보

분류복지 > 생활안정
담당부처부산시설공단 서비스 관리부서
지역전국
출처보조금24(행정안전부)

정책 요약

보행상 이동이 어려운 장애인, 임산부 등 특별교통수단 이동지원 감면

지원 대상

<두리발>
○ 보행상 장애가 있는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
시각, 신장, 지체, 뇌병변, 지적, 자폐, 뇌전증 등
○ 노인장기요양 1~3급 휠체어 사용자(만 65세이상 노약자)

○ 일시적 장애(진단서 제출 및 휠체어 탑승자에 한해 이용가능)

○ 부산시 거주 와상 장애인(중증+보행상 장애)

<교통약자 콜택시>
○ 시각, 신장, 지적, 자폐, 지체, 뇌병변, 심장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
○ 임산부(임신~출산일+1년)

지원 내용

○ 부산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이용료 감면(65%)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3조, 제4조, 제16조 부산광역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 제11조 및 제12조 ○ 와상 장애인: 고객 부담금 편도 5,000원

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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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통합콜센터/1555-1114

자주 묻는 질문

교통약자 콜택시 이용료 감면의 지원 대상은?
<두리발>
○ 보행상 장애가 있는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
시각, 신장, 지체, 뇌병변, 지적, 자폐, 뇌전증 등
○ 노인장기요양 1~3급 휠체어 사용자(만 65세이상 노약자)

○ 일시적 장애(진단서 제출 및 휠체어 탑승자에 한해 이용가능)

○ 부산시 거주 와상 장애인(중증+보행상 장애)

<교통약자 콜택시>
○ 시각, 신장, 지적, 자폐, 지체, 뇌병변, 심장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
○ 임산부(임신~출산일+1년)
교통약자 콜택시 이용료 감면의 지원 내용은?
○ 부산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이용료 감면(65%)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3조, 제4조, 제16조 부산광역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 제11조 및 제12조 ○ 와상 장애인: 고객 부담금 편도 5,000원
교통약자 콜택시 이용료 감면 문의처는?
통합콜센터/1555-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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